통일대교 점거 농성 한국당 의원들 처벌받을까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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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김무성 등 한국당 소속 의원 6명, 교통방해죄·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 통일대교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통상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들에게 적용됐던 형법 상 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일반 시민들에게 엄격했던 법의 잣대가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역사사랑모임, 노년유니온 등은 5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통일대교 남단을 막은 도로 위 농성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김무성·주광덕·함진규 의원 등 6명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의 이틀에 걸친 통일대교 점거와 통행 방해는 통일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며 “형법 제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통일대교 점거 농성으로 인해 자유로 일부 구간이 양방향 통제됐다. 이로 인해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에 시달렸다. ⓒ연합뉴스


 

이들은 “그동안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 등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방해죄와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 받게 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평범한 국민과 시민운동가에게 들이미는 잣대가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다르다는 것은 정의의 저울이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말대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 그간 집회 때 연행된 대다수의 시민들에겐 교통방해죄가 수식어처럼 따라붙었다. 집시법 위반 조항보다 처벌 규정이 더 강력해서였다. 정해진 행진 경로를 이탈했거나, 신고한 집회 장소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정상적인 기자회견이라 하더라도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판단해 처벌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선 불온시해 갖가지 혐의를 붙여 처벌하려고 했다”며 “한국당의 통일대교 점거 농성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명백히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4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16시간 가량 통일대교 위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을 통과할 예정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김 부위원장 일행은 통일대교 동쪽의 우회로를 통해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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