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 서비스센터의 ‘갑질’ 논란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8 16:53
  • 호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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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베이스(UBASE), 용역계약 맺은 업체 상대 “저 직원 잘라라”…CCTV 실시간 감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UBASE)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재계약을 볼모로 서비스센터의 경영과 인사 등에 개입하고 폐쇄회로(CC)TV를 강제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센터를 수시로 감시한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유베이스는 이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센터장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관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유베이스 인천센터를 운영 중인 나동원씨(36)가 시사저널에 관련 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을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나씨는 “TV나 영화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애플의 이름을 보고 사업을 꾸렸지만, 유베이스는 재계약을 빌미로 피를 말리게 했다”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한 이가 과연 일개 직원인지 조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토타워 5층 유베이스 인천센터 ⓒ시사저널 최준필

 

 

“자영업자 상대 갑질 자행”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유베이스, 투바(TUVA) 등 국내 업체 6곳과 위탁계약을 맺고 공인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6곳의 업체는 또다시 다른 자영업자들과 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해 센터 운영을 맡긴다. 

 

이 중 문제가 불거진 곳은 유베이스다. 유베이스는 국내 최대 콜센터업체로 현재 18개의 애플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홍대, 목동점 등 5개 센터가 유베이스의 직영점이며 나머지는 서비스용역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유베이스와 통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수억원의 투자금이 소요되는데, 유베이스가 1년 뒤 계약을 끊는다면 생계 터전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이 탓에 센터장들은 계약해지 권한을 쥐고 있는 본사의 각종 무리한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인 나동원씨는 자신이 유베이스 탓에 ‘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베이스 측이 CCTV로 자신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만약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녹화본만을 확인하겠다’고 했던 약속과는 달리, 유베이스는 나씨의 동선부터 인테리어 변경 여부, 복장 상태, 모니터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는 것이다. 나씨가 자사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나씨는 “CCTV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유베이스 본사 IP가 초 단위로 CCTV 서버에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웃음까지 나더라”며 “나는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엄연한 자영업자임에도 유베이스는 마치 직영 센터에서 일하는 자사 직원 대하듯 했다. 명령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본사에 항의했지만 이후에도 CCTV를 통한 감시는 계속됐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유베이스는 나씨가 운영하는 센터의 채용 문제에도 개입했다. 2017년 5월 애플의 불시 감사에서 나씨와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했던 전(前) 동업자의 대외비 유출 사실이 발각되자, 애플과의 계약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한 유베이스 측이 해당 사건을 당시 근무했던 센터 엔지니어 4명이 저지른 ‘개인 일탈’로 사건을 축소·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나씨가 시사저널에 제공한 녹취록에는 유베이스 간부 문아무개씨가 “사장님에게도 여기(인천 센터)는 당분간 갈 수 있다고 보고했었고 애플에도 센터장은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했는데 우리 얘기도 못 따르겠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냐”라며 엔지니어 해고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6월5일 인천 남동구 유베이스 인천센터에서 나동원 매니저를 만났다.ⓒ시사저널 최준필​


 

나씨와 마찰을 빚던 유베이스는 결국 지난 5월8일 나씨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인천 센터는 최근 영업실적에서 A~S등급을 받았었기에, 나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나씨가 계약해지 사유를 물었지만 유베이스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형식적인 답만을 내놨다. 오는 6월30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나씨는 시설투자비 등을 비롯해 총 5억원가량의 빚을 떠안게 된다. 충격을 받은 나씨는 정신병원에서 중증 우울증을 진단받은 상태다.

 

취재 결과, 나씨 외 다른 유베이스 공인서비스센터의 센터장들도 유베이스의 강압적인 경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센터장은 “유베이스 내부에서 특정 지역의 직영화를 결정하고 나면,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자영업자가 운영하던 유베이스의 인천, 부천, 일산 애플 수리센터는 올해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점으로 전환된다.

 


내부 감사 착수…공정위 ‘칼’ 빼들까

 

현재 관련 내용은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돼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나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CCTV 감시를 비롯해 각종 경영에 간섭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원은 현재 해당 사건에 조사관을 배당했으며 유베이스의 불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유베이스는 부당 경영간섭 및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유베이스 측은 “현재 내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다만 앞서 (인천 센터) 부정(不正) 건이 있었고, 이 과정에 현 센터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씨가 운영하는 센터 내 경영문제를 간섭한 당사자로 지목된 문아무개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고 회사 법무팀하고 얘기하라”고 답한 뒤 연락을 받지 않았다. ​ 

 

한편 유베이스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 나동원 센터장과 인천센터 재계약 및 피해보상안 등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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