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땅에 묻겠다고? 방폐장으로 보내라!”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6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맞다”·“아니다” 혼선

 

방사능이 나오는 '라돈 침대' 매트리스 총 4만8000개 가운데 3만8000개를 수거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와 충남 당진에 있는 임시 야적장(가동 중단된 동부제철 고철 야적장)에 각각 쌓여있다. 

 

오염된 매트리스를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지만, 폐기는 더 큰 문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하게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매트리스를 속 커버·에코폼·금속 스프링·기타 소재를 분리한 후 방사성 물질(모나자이트)을 사용한 부분(속 커버 등)을 밀봉해 대진침대 본사 창고에 보관하거나 땅에 묻을 가능성이 크다. 또 금속 스프링과 기타 소재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다. 

 

6월17일 현재 우체국이 전국에서 수거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상당량이 충남 당진의 한 야적장에 쌓여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리 절차와 방법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라돈 침대는 방사성 폐기물로 규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만들었다. 그 법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따라서 처리 주체가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 폐기물인 '라돈 침대'를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라돈 매트리스를 방사성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있다. 원안위 측은 중앙일보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라돈 매트리스 건은 방사성 폐기물로 볼 수 없다”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폐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말은 또 다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이른바 라돈 매트리스는 방사성 폐기물이다. 따라서 원안위가 처리 방침을 정하면 우리 공단이 집행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원안위에 알아보라"며 공을 원안위로 넘겼다. 

 

라돈 매트리스의 처리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처리 방법도 정해진 바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라돈 매트리스 속 커버 등을 땅에 묻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은 폐광·동굴·땅에 묻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제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은 알라라(alara) 원칙을 적용해 폐기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1977년 도입한 이 원칙은 합리적인 수준까지 피폭량을 가능한 줄이라는 것이다. 엑스선처럼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방사선은 어떤 경우든 우리 몸에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덕환 교수는 "핵발전소에서 사용한 방호복이나 장갑 등 저준위 폐기물은 노란 드럼통에 밀봉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낸다"며 "알라라 원칙을 적용해, 라돈 매트리스도 분리한 후 모나자이트가 있는 소재는 저준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