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리핑] 광주은행도 대출이자 오류…1370만원 더 받아
  • 광주 =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7.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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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에 매월 교통비 5만원 지급

 

광주은행도 대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해 이자 137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출상품(총 78만 계좌)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장인 신용 대출상품인 ‘직장인퀵론’ 총 1만5000건 계좌 가운데 230건에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월19일 밝혔다.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해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는 총 1370만원이다. 1인 기준으로 최고액은 27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은행은 이들 고객의 부채 비율에 대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간에 상품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인퀵론’ 외 다른 대출상품에서는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광주은행은 덧붙였다. 

 

광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도 13건에 150만원의 부당 금리적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출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26일 대구·광주·전북·제주 등 4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인 수협은행에 대해 2013년 이후 실행된 최근 5년간의 대출금리 산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금감원은 23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 광주시,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에 매월 교통비 5만원 지급  

- 광주지역, 송암산단 제외한 모든 산업단지 포함…7200여 명 대상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15~34세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정부가 7월부터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교통비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하철 역사와의 거리, 버스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을 선정한 결과, 광주지역은 당초 조성중인 빛그린산업단지만 해당됐다. 

 

이에 시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빛그린산단만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해 송암산단을 제외한 하남산단, 평동산단, 첨단산단, 소촌산단, 본촌산단 등 모든 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교통비 수급 대상 청년 근로자는 7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앞으로 시는 송암산단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전경

 

◇ 광주시 “시내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용하세요”

- 10월부터 서비스…내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제공

 

오는 10월부터 광주지역 시내버스에서 기가급 공공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9월까지 시내버스 294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 10월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나머지 시내버스 706대를 포함한 전체 시내버스에 구축할 계획이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은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인 통신비를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 국비와 시비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2013년부터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건소 등 358곳에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토록 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통신비를 줄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 광주 3개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선도지자체에 선정

-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시범운영 등 노력 ‘성과’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 자치단체 공모에서 서구(주민자치, 보건복지 분야)와 북구(주민자치 분야), 광산구(보건복지 분야)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도자치단체 공모를 추진, 심사를 거쳐 30개 시·군·구를 선도자치단체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주민자치 분야에서 서구, 북구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광산구, 서구가 선정돼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확인했다. 선정된 선도자치단체는 행안부와 협력해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멘토링과 성과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지속적 혁신의 결과, 주민자치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생활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불법광고물 ‘무관용 원칙’ 대응

 

광주 광산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산구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35만 건, 전단 6만2000건, 벽보 5만2000건 등 총 46만 건 이상이다. 

 

6·13지방선거 기간 다소 주춤했던 불법광고물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주말과 야간에는 게릴라식으로 부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광산구 도시환경 개선, 구민 안전 위협요소 제거 등 차원에서 본격 정비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최근 적발된 200여개 업체에 지정게시대 이용과 고발을 포함한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광산경찰서와 협력해 불법광고물을 내붙이는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 등 현수막에는 분양업체·시행사 모두 과태료 부과와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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