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파동은 도돌이표?
  • 김은남 기자 (ken@sisapress.com)
  • 승인 2005.06.17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시 장치 허술…“학부모 참여 필요”

 
"우리 때와 완전히 판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

이른바 미래어린이집(서울 구로구) 사태로 고통을 겪어온 학부모 전미숙씨는 이번 ㄱ어린이집 사태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시설을 점거하는 실력 행사까지 벌이게 된 결정적 계기 또한 어린이집측이 아이들에게 상한 급식물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 뒤 학부모들은 구청·서울시·여성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 작전을 벌인 결과 시설이 저지른 보육비 횡령, 특활비 착복 따위 각종 비리를 밝혀냄으로써 시설장을 구속시키는 데 이르렀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참여정부 들어 보육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일단 보육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바뀐 것부터가 획기적인 변화였다. 보육 예산 또한 2003년 3천1백여억원에서 2005년 6천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여성부에 따르면, 이는 단일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변화에 비해 내실은 변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한국보육교사회 이강선주 사무국장은 말한다. 여전히 보육 시설 곳곳에서는 폭행 등 어린이 학대 사건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급식 파동 또한 툭하면 재연된다.

이에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최근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은 미봉책일 뿐이며, 교사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있다고 이강선주 국장은 주장했다.

그보다 보육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교사 참여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서울 서대문구 참여보육네트워크 서정순 공동대표는 말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 시설은 시설장·교사 대표·학부모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실제로 설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

 “내 아이가 다니는 곳을 확인도 하지 않고 믿는 것은 바보 짓이다”라고 잘라 말하는 전미숙씨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힘들면 당장 인터넷 카페라도 만들라고 충고한다. 안심하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학부모·교사 간에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