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프린트 top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naver band share 여성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정숙씨가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저널 사진부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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