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 위한 정책 실행 ‘속도전’
  • 장영희 전문기자 (view@sisapress.com)
  • 승인 200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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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 우리사주제도·종업원 주식 매수 선택권 등 도입

 
우리사주 제도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사회안전망 보완 장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는 빨리 추진하라’고 언급했던 그 대안들이다. 동반성장 보고서에 거론되었던 다른 대안들에 비해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다. 회사가 상환 부담을 진다. 물론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 합의로 추진되며 정부는 길만 터준 것이다. 미국은 전체 가구의 1%가 부의 40%를 소유한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지만, 종업원 주식소유 제도(ESOP)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는 1만1천5백개 기업이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 지분율이 51%를 넘는 기업 수가 2천5백개에 달한다. 미국 민간 기업 피고용자의 12%인 1천만명이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주식 평가액은 5천억 달러에 이른다.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시장 기능을 활용한 소득 재분배 제도라는 점에서 공격받을 여지도 없다.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알려진 주식 매수 선택권을 종업원에게 줄 수 있는 제도도 선보인다. 10월부터 임원이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이 아니어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적대적 주식 매수 합병이 시도될 때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우선 배정권 제도’ 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가 밝혔듯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이 처음 도입해 현재 영국 프랑스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가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되 근로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일종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일하지 않는 빈곤층에까지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

핵심은 지원 대상자 소득 파악 문제. 최근 도입 시기가 빨라야 2년 후가 되리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 용역보고서를 발표한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능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먼저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 노동자 입법 등 일하는 빈곤층을 직접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한 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되면 사용자로 하여금 좋은 일자리를 만들 동기를 줄이는 등  불안정 일자리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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