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종적 감춘 8억원의 행방은…
  • 신호철 기자 (eco@sisapress.com)
  • 승인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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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재산 감소’ 미스터리

 
지난 9월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의 주식 배당 수익이 도마에 올랐다. 단 1만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소득자와 달리 홍라희씨는 지난해 75억원이 넘는 배당 수익(삼성전자)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상식과 맞지 않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배당 수익이 사회적 관심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홍라희씨의 동생 홍석조 광주고검장도 배당 수익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상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X파일‘ 건으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는 홍석조 검사는 2004년 공직자 재산 순위 1위(12월31일 기준)라는 기록을 가진 부자로 유명하다. 그는 보광그룹 16개 관계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업계 1위인 알짜 기업 훼미리마트 의 최대 주주다. 홍검사는 매년 3월 배당 수익으로만 9억원대 소득을 올린다. 2003년 3월에는 훼미리마트 배당 소득 7억9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9억1천만원을 배당 소득으로 받았다. 배당 수익이 연봉보다 20배 많은 셈이다.

홍고검장은 해마다 재산 공개를 하면서 예금 증가 사유로 배당 소득을 들었다. 그런데 올해 2월 홍고검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 배당금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관계자는 “재산 공개시 소득 내역을 일일이 기재할 의무는 없다. 배당금이 예금 증가나 주식 증가 항목에  흡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검사는 지난해 (주)보광 45만2천75주와 (주)훼미리마트 9만8천280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주식 매입 자금 출처는 대출금·대여금·은행 인출금이라고 되어 있다. 실제 주식을 사는 데 썼다고 신고한 금액과 주식 매입 금액(훼미리마트 주당 3만주 기준)은 정확히 일치해서 배당금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농협·삼성증권 예금 증가분을 고려해도 8억원 가까이가 구멍이 생긴다.

올 2월 공개 내역에는 배당 소득도 빠져

 
물론 홍검사가 2004년 한 해 동안 배당금을 생활비로 다 소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법적 문제는 없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근 팀장은 “자산 증가 없이 개인이 9억원을 순수 소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석조 광주고검장측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배당금 문제와 별도로, 홍검사의 훼미리마트 주식 매입 시점에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는 공직자 재산 공개 기준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0일 (주)훼미리마트로부터 10억원을 빌려 훼미리마트 주식을 샀다. 주식 매입을 위해 비슷한 시기에 신한은행으로부터도 15억원을 대출했다. 비상장 주식을 사면 구입가(3만원)가 아니라 액면가(5천원)만 공개하기 때문에, 홍석조 검사장의 서류상 재산은 단 하루 만에 2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이 ‘마술’로 홍검사의 2004년 공식 재산 증가분은 1백1억원에서 8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재산공개기준 시점이 지나자 1월19일 훼미리마트에 대출금 전액을 반환했다. 이율은 9%로 역시 위법 사항은 아니다.
왜 홍검사가 연말 연초에 대출과 주식 매입으로 바쁘게 보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의 훼미리마트 지분 변동은 29.2%에서 31.0%로 별 차이가 없었다. 대출 내역에 대해 홍석조 검사측은 훼미리마트에 물어보라고 답했으며 (주)훼미리마트는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었다. 달리 답할 내용이 없다”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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