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승리’ 얻고 거리로 두번째 출정
  • 안경원 인턴기자 ()
  • 승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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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을 즉각 제정하라!”

2월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42)가 일인 시위를 벌였다. 최교수는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치사한 고 최종길 교수의 장남이다. 아버지의 사인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해 수년간 애썼던 최교수는 지난 2월14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그러나 ‘힘겨웠던 싸움이 이제 끝이 났구나’라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최교수는 다시 일인 시위에 나섰다.

최교수는 “피고인 국가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소송이 힘겨웠다.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따질 수 없게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대 교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최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교수를 천직으로 여기셨던 아버지를 대신해 그저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 이겨 배상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사 가족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이 될 때까지 국회 앞에 나와서 종종 시위를 하겠다는 최교수에게 승소 판결은 또 다른 출정을 재촉하는 고달픈 승전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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