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가 임신한 시누이 아기
  • 박성준·오민수 기자 ()
  • 승인 199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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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신생아 1천여명… 빠르게 대중화‘대리모 시술??세계적…일본인도 한국서 授精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임에 틀림없지만, 인공임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현대에 온다면 그도 어쩔 수 없는 필부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리모, 더 정확히는 대리임신모. 즉 진짜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대리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대리모 시술을 솔로몬이 대한다면 그의 현명한 판단도 중심을 잃고 말 것이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베이비 M??사건은 어찌 보면 현대의학이 낳은 부산물이다. 지난 86년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1만달러를 받고 불임여성에게 자신의 자궁을 빌려준 여성이 막상 출산 후 아기를 줄 수 없다고 버틴 데서 비롯됐다. 결국 친자확인 소송까지 갔지만 재판 결과는 유전적 부모, 즉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의 승소로 결판났다. 그러나 대리임신모도??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만약 솔로몬이 이 소송의 재판장이었다면 유전적 부모의 손을 들었을까, 아니면 대리모의 손을 들었을까

 

솔로몬도 해결 못할‘대리모 시술??논쟁      

 의학계에서는 인공임신 분야를‘생식의학??이라 부른다. 암과 세균감염증(에이즈 포함)과 함께 현대의학이 넘어야 할 대표적인 벽으로 불임이 꼽혀왔다. 불임 문제를 다루는 생식의학 분야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인간 생명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놓고 임상실험은 못해왔지만, 생식의학의 발전은 80년대 의학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 발전의 혜택에 있어서 한국도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진국과 나란히 경쟁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 해석하면 우리나라도 결코 대리모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지난 4월16일자 일본〈마이니치신문〉은??동경 시내에 거주하는 한 40대 부부가 일본인 대리모를 구해 한국에서 수정 ? 출산할 계획을 세우고 한국으로 건너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대리모 출산을 법으로 금지하는 일본에서 이 기사가 사회의 이목을 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일본인 부부는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 의사의 소개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두번씩 대리모 출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이번이 다섯번째 도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일본인 부부와 대리모는 서울 차병원(원장 車敬燮)에서 성공적으로 시술을 끝내고 5월 초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본 대리모는 정기적으로 한국에 드나들면서 임신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물론 출산도 우리나라에서 할 예정이다. 이들을 직접 시술한 차병원 車光烈 부원장은??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의학기술을 제공했을 뿐이다. 체외수정술의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기도 한데, 이는 자랑거리이지 결코 사회적으로 시비거리가 돼서는 안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국내에서 대리모 시술에 성공한 병원은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 차병원 제일병원 마리아병원 등이 있다. 정확한 건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병원들에서 얼추 밝힌 사례만해도 20건이 넘는다. 이제는 대리모 임신이 바로 우리 코 앞의 일이 돼버린 것이다. 마리아병원 불임연구소 林鎭浩 소장(39)은??체외수정 시술(시험관아기 시술과
같은 개념)만 터득하면 대리모 임신은 아무 어려움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체외에서 수정해 자궁속에 수정란을 집어넣는 방법에선 체외수정 시술이나 대리모 시술은 똑같다. 즉 체외수정 시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대리모 시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5월21일 영국 케임브리지 번홀병원에서 에드워드 박사와 스탭토 박사가 세계최초로 체외수정 시술에 의한 시험관아기를 탄생시켰다. 이때 태어난 루이스 브라운양은 벌써 국민학생이 되었고, 그동안 체외수정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85년 서울대학병원 張潤錫 교수팀이 처음으로 시험관아기 출산에 성공해 당시 몇몇 언론으로부터??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는 1만여명이, 한국에서는 1천여명이 체외수정술 덕택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대리모 시술에 상술 개입 결단코 없다??

 따라서 아직 대리임신을 시키겠다고, 또는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불임부부가 적어서 그렇지, 적어도 의학기술상으로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대리모 시술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 있다. 더구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아직도 의식 속에 깊게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리임신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불임은 그 옛날‘칠거지악??중의 하나였다. 지금도 불임여성은 가정에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 따르면 불임클리닉을 찾는 대다수의 여성이 남편이나 시가쪽 식구들로부터 유 ?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임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대략 가임인구의 약 10~15%를 불임인구로 추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70만쌍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 의학자들은 공해 확산 ? 성개방 풍조 ? 만혼 경향 등으로 불임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한다. 70만쌍의 불임인구,??대잇기??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좌절감은 종종 가정파탄을 낳기도 한다. 제일병원 盧聖一 박사는??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대리모를 동원해서까지 꼭 자기 아이를 가져야 하느냐고 비판하지만 대리모 시술을 한 부부를 만나보면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노박사는 대리모시술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도??우리나라 대리모 시술에서??상술??의 개입은 결단코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金鎭玉씨(가명 ? 37)는 2년 전부터 몇 차례 체외수정 시술을 시도했으나 자궁내막의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나팔관이 아예 망가져 모두 실패했다. 남편은 자신의 핏줄을 이을 아이를 원했고 김씨는??남편이 혹 외도나 하지 않을까??하고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시댁에서는 늘 기가 죽은 채 지내야하는 처지라 친정어머니에게만 설움을 하소연하곤 했다. 보다못한 친정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리모로 나서줄 것을 권했고, 양가의 허락을 받아 대리모 시술을 했다
. 현재 김씨의 아이는 올케가 임신중인 셈인데, 이제 6개월 됐다.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李玲씨(가명 ? 40)는 한때 자궁결핵을 앓아 아이를 못갖는 경우이다. 결혼한 후 몇 년째 아이가 안 서자??알아볼 만큼 알아본??이씨는 거의 자포자기상태였다. 내성적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더 불안했다. 부부가 함께 외출하면, 남편이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젊은 부부에게 부러운 시선을 던지곤 했다. 괜히 죄의식에 빠진 이씨는 항변도 못해보고 남몰래 한을 달래야 했다. 이씨도 친정에서 가족회의를 한 끝에 고종사촌 동생의 도움을 받아 대리모 시술을 했다. 이씨는 지난 2월 마침내 딸을 얻어 요즘은 행복하게 지낸다. 그러나 이씨를 시술한 의사는??딸이기 때문에 사촌동생이 한번 더 임신해줬으면 하는 눈치??라고 전한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리모 임신은 암 때문에 자궁을 들어냈거나 자궁결핵을 않아 본인의 자궁으로는 도저히 10개월 동안 태아를 키울 수 없는 여성이 택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대체로 몇 번에 걸친 체외수정 시술에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막판까지 몰린 후에??최후 수단??으로 대리모 임신에 기대를 건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불임의 원인을 전부 여성탓으로 돌려왔지만 사실 약 30%는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 아예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정충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선천적으로 정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무정자증을 제외하고는 현대의학으로??웬만하면??치료가 가능하다. 그래도 안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각 병원에 있는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반드시 남편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별로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또한 자궁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조기 폐경이 되었거나 나쁜 난자만 생산되는 경우 난자공여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때에는 체외수정 시술로 타인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시킨 후 본인의 자궁에 배아이식하여 임신할 수 있다. 지난 5월 초 연세대 의대 宋蝶浩 교수팀이 선천적으로 무월경
무배란인 이모 여인에게 남편의 정자와 이여인 여동생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후 자궁 속에 이식, 세쌍둥이 여아를 출산시킨 것도 같은 예이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일단 체외수정 시술은 필수적이다. 이 체외수정 시술의 등장은 반대론자에게는??위험한 기술??이겠지만, 불임부부에게는??신의 축복??임이 분명하다. 그런 만큼 찬반논쟁도 치열하다. 특히 체외수정 시술은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들어왔지만, 일단 문제가 대리모로 옮겨지자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현재는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이제 뭔가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라는 데에는 대개 의견이 일치한다. 차병원 차광렬 부원장은??여성들은 몇 번의 실패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백이면 백, 눈물을 흘린다??면서??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리아병원 임진호 소장도??만약 고아를 입양한 사람이 비판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자기는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 대리모 임신을 비판하는 것은??가진 자의 횡포??로 비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리모 시술을 해온 의사들은 한결같이??말이 대리모지 10개월 동안 남의 아기를 임신하는 데는 회생정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는데, 우리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철저하게 상술을 배격한다??고 말한다. 즉 반대론자들의 공격과 비판은??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며??대안없는 문제제기??라는 것이다. 다만 이들도??태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다.

 

“수정란??솎아내기??살상행위 아닌가??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가톨릭의대 孟光鎬 교수는“시험관아기 출산을 논하기 전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외수정 시술을 하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킨다. 대체로 체외수정 시술에 의해 임신하면 태아가 여럿 착상되는 소위 多胎兒가 발생한다. 시험관아기 중에 쌍둥이가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셋 이상 착상되었을 경우 의사는 미숙아 탄생을 방지하고 산모의 건강을 생각해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초음파로??솎아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불필요한 수정란을 선택적으로 유산시키는 것인데, 이게??살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반론이다. 물론 수정란이 생명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쟁거리이다. 시험관아기나 대리모 시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개가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들에게는??인공출산의 비밀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탄생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태어난 아기는??첨단의술의 산물??신세를 면치 못하리라는 얘기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대리모 시술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더욱 심각하다. 낳아준 어머니와 유전적 어머니가 다른 상황을 아이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 인위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상술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도 반대론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미래의 우려??로 그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 있는 대리모공급회사 ICNY(Infertility Center of New York)는 4년 전부터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선전물을 뿌리며 판촉활동을 벌여왔다.??91년 12월 현재 4백건의 대리모출산을 했다??는 이 회사의 선전물에는??평균연령 26.3세(18~38) 평균지능지수 99.8(82~l16)의 건강한 대리모가 불임부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회사는 프
랑스 일본 영국 등 15개국 이상에서??고객??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불임부부가 이 회사를 찾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병원 임진호 소장은??한국인 아기를 미국인이 낳아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친족이 아니면 대리모 시술을 해주지 않는 우리 의사들이 불임환자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겠느냐??고 묻는다. 우리 정서에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출산 관련 법률 정비 시급

 미국 ICNY는 91년 12월 현재 그동안 8백여건의 대리모 임신을 시도해 4백건을 성공시켰다. 성공률이 50%선인데, 국내 대리모시술 의사들은 기술에서는 우리나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반대론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생식의학 분야의 관심은“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높일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관련 의사들은 우리나라 체외수정 시술 성공률은 약 20%, 대리모 시술 성공률은 대리모가 건강한 자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40%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찬반논쟁이야 어찌됐든 체외수정 시술 분야는 이제 세계적으로??확률 경쟁??시대로 돌입했다. 우리나라도 선두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체외수정 시술만 1천건이 넘고, 대리모 시술도 20건이 넘는 마당에 법적인 정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50년대부터 정자은행을 통한 임신 방법이 도입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법적 제도가 없다. 지난 90년 3월 인공수정아의 법적인 호적 관계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 의학 ? 법조 ? 여성계 등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사연은 이렇다. 결혼 후 남편에게 무정자증이 있음을 알게 된 김모 여인은 79년 9월 남편 곽씨의 동의 아래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 건강한 여아를 분만했다. 그러나 남편이 열등감 때문에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자 김씨는 85년 합의이혼했다. 그 후 김씨는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 것도 모르는 딸의 행복을 위해 소를 취하함으로써 결말이 났다. 김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기 전, 즉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은??부부가 혼인중 딸을 낳았으므로 남편 곽씨의 자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현행법에서는 실제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와 그 남편이 친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844조).그러나 대리모 출산의 경우에는 호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즉 낳아준 어머니가 대리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전적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대로 한다면 대리모 출산아는 유전적 부모가 다시 한번??양자입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윤리적인 논의는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엉성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현명한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찬반논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대리모를 통한 아기는 계속 태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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