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알고 맞으면 덜 아프다
  • 고명희 기자 ()
  • 승인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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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과세 예외조항 최대한 활용해야…부당 징수 구제절차도 알아두면 재산

“세금과 전쟁을 잊고 삽시다.” 국민의 세부담이 많은 미국의 어느 술자리에서 누가 건배 대신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세금은 전쟁만큼이나 혐오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잊고 싶어하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에 관해서도 ‘무지는 축복’이 아니다. 지난해 어떤 대학교수는 서울 반포의 국민주택 18평을 1년11개월만에 팔아 1천2백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다. 그는 한 달만 더 있다가 팔면 그 절반인 6백만원만 내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발을 굴렀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내는’ 節稅의 지혜를 익힐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일반인이 내는 세금 중에서 액수도 크고 관계조항도 까다로워 국세청 세무상담의 90%를 차지하는 골치 아픈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처음에 샀을 때의 가격과 복덕방 소개료 등 필요경비를 뺀 값에 세율을 곱한 것이다.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가능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지 2년을 넘기고 팔아야 세부담이 적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을 경우 세율이 60%인 데 반해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엔 세율이 최하 30%까지(국민주택 규모) 떨어지며 물가상승액+1백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는 양도차액의 10%, 10년 이상 보유자는 30%를 각각 공제받는다. 물론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비과세는 토지와 주택의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3년 이상 살거나 5년 이상 보유.

이중 착각하기 쉬운 것이 ‘1주택’ 요건이다. 주택은 겸용주택과 별장, 오피스텔 등 주택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잇는 선전문구 중에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이 해당 안됩니다.”라는 것이 있다. 마치 오피스텔을 샀다가 팔아도 세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으나 사서 팔면 무조건 세금을 문다. 양도세법상 1주택요건은 ‘상시 주거용’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래층은 상가이며 위층은 살림집인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가 주택으로 여겨지므로 세금이 없다. 그러나 그 반대이면 주택의 면적만큼만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층집이 있다고 치자. 정년퇴직한 노부부가 1층을 카페로 개조하여 세를 내준 뒤 2층만 살림집으로 쓰다가 이 건물을 팔 경우 상가로 쓰이는 1층이 26평, 2층 살림집은 24평이라면 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약 5천2백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3년 이상 거주 혹은 5년 이상 보유 요건은 좀더 까다롭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사는 어느 소설가는 20년간 살다가 집을 헐고 88년 새집을 지어 1년간 살다가 팔았다. 그는 ‘3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하여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옛집 거주기간을 현재 사는 집의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시행령 제15조11항)되어 다소나마 합리적인 법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집을 증축한 뒤 곧 팔 예정인 경우 증축부분은 ‘3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단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3년 이상 거주 요건에 관해 직업이나 사업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요양 취학 외국이민 지방발령 등)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이다. 단, 이때 이사범위는 실지거리기준이 아니라 행정구역기준이기 때문에 서울 사당동에 살다 경기도 과천으로 이사하면 혜택을 보지만, 같은 서울시내의 사당동에서 상계동으로 옮길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또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는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아파트는 6개월, 단독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세금이 없다.

5년 이상 보유요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을 깬 새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끈다. 전북 전주출신인 임모씨는 71년 이래 고향에 본인 명의로 대지 6백21평의 허름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85년 7월 서울 방배동에 16평 아파트를 샀다. 두 집을 합쳐 쓸모있는 새 집을 구하려고 서울집과 시골집을 88년 5월, 88년 6월에 잇따라 팔았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시골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6백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임씨는 이에 불복했다. 결국 국세심판소 판결에 의해 이미 납부하였던 세금에 법정이자까지 가산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현재 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할 때 1주택이었으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게 판결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실질적인 핵심은 부속토지 ‘땅’에 관한 것이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건물면적의 5배, 밖에서는 10배까지 해당된다. 그런데 10배면적 안으로 울타리를 치면 그곳까지만 뜰로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니 자기 땅에 말뚝 하나를 박을 때에도 조심할 일이다.

농지의 경우 비과세요건은 올해 신설된 2가지 조항을 합해 5개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스스로 경작(自耕)하는 농지이고, 그 땅이 시 이상 지역이면 도시계획법상 녹지이어야 하며, 수유주의 주소가 경작지와 같거나 혹은 連接한 시읍면, 또는 8㎞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를 흙과 더불어 살 각오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서울에 살면서 심심 파적으로 지방 주말농장을 경영하려는 사람들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시기를 ‘새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직전’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작년만 해도 공시지가에 따라 같은 조건의 부동산의 세금이 최하 3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금년의 고시예정일은 아직 알 수 없으나 하반기로 추측되고 있다.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양도 때의 ‘잔금정산일’도 유의할 사항이다. 일단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급일부터 등기접수일이 한달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그러나 이보다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 있다. 납부시기의 선택이다. 양도세는 납부방법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그것이다. 예정신고는 일종의 자진 신고로서 잔금정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10%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일을 넘기면 늦어도 매매가 이뤄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확정신고로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일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 지난해 은혼식을 지낸 김모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승용차로 고향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하던 남편은 즉사하고 중상을 입은 아내는 다행이 별탈없는 아들에게 뭔가를 말할 듯 하더니 역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부분 ‘동시사망’으로 판정된다. 동시사망이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망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는다. 죽음마저 돈으로 연결시키는 야박한 행위로 여겨질지 모르나 이는 절세를 위한 중요 포인트다.

16차에 걸친 상속세법 개정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개정법이 가장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절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제액의 현실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배우자 공제액을 기존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고 여기에도 결혼 횃수에 6백만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까지 합산하기로 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동시사망이면 배우자공제가 한푼도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2억5천만원이 공제되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집 등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경우 세금은 오히려 많아진다. 상속세의 과세는 사망 전 2년까지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을 처분하면 1억원의 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부모가 오랜 와병으로 치료비가 필요하면 차라리 부모 명의로 1억원 미만의 빛을 얻는 것이 좋다. 1억원까지의 부채는 그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억원을 한푼이라도 초과하면 사용처를 모두 밝혀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사후에 용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또 중요한 것으로 ‘상속포기신고’가 있다. 가족개정법으로 인해 올해부터 재산상속의 지분이 바뀌어 배우자는 1.5, 아들과 딸은 똑같이 1을 받도록 되었다. 이 경우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면 다른 상속인들은 3개월 이내에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일단 어머니가 상속받아 아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세태 보세요ㅣ 무엇이라도 지니고 있어야지 부모대접 받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별한 朴恩晶(67)씨처럼 남편의 그늘을 잃은 아내의 불안이 이중과세도 좋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어머니가 자기지분을 포기하면 상속세만으로 일단락 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잇다. 이밖에 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이내에 재산내역신고만 해도 10% 감면혜택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높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할 수도 있다. 증여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하려면 5년에 한번 1천5백만원까지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30년에 걸쳐 9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한꺼번에 9천만원을 증여하면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문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홍익대학 앞에 작은 미술학원을 차린 李淑英(40)씨. 세금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사 제쳐두고 세무서에 가지만 막상 도착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제대로 신고하면 손해보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잘못하다가 탈세자로 몰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밀려온다. 이에 대해 미술학원연합회 서부교육구청 담당관인 朴鉉哲씨는 동업자끼리 세무사를 고용한 ‘납세조합’을 결성하라고 충고한다. “대졸출신 원장들도 정확한 납세지식을 가진 이는 드물더군요. 그럴 때에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는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세무사가 세무공무원 업무를 대신했다고 판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무료세무상담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이다. 신규사업자는 개업한 지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으로 예정되는 조그만 제과점을 경영하려 할 경우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 세율이 10%인 데 비해 영세사업자의 세율은 2%에 불과하다. 또 금전등록기를 비치하면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소득세 : “이재에 밝지 못해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총무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거니 믿었지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 뭐예요? 부랴부랴 수정신고기간에 턱걸이하여 겨우 자동차보험료 24만원을 공제 받은 柳賢淑(35)씨의 체험담이다.

월급이 자동으로 은행에 입금되는 자동화시대에 살고 있는 직장인 중에는 사실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회사나 총무부에서 각 사원의 신상을 환히 꿰고 있기란 어려운 일. 직장인이 절세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의료비수가가 크게 인상되어 얼마나 영수증을 챙기느냐에 따라 자기몫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가족의 치료비 총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중 1회수술비용이라 할 수 있는 1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 중 의료보험은 전액면제되며 사망ㆍ상해ㆍ자동차 등 보장성보험은 연 24만원까지 인정된다. 교육비 중에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학원은 제외)과 자녀 2명, 형제 자매 2명의 초ㆍ중ㆍ고교 공납금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eh한 올해부터 월 1백만원 이하의 봉급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1백만원, 부녀자가 세대주일 경우 연 54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토지초과이득세 :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는 모든 토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비업무용으로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에 대해서만 매겨지는 세금이다. 실지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해당토지가격이 전국지가의 평균 상승률보다 50% 이상 오르면 초과이득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실시하여 원칙적으로 3년 단위로 매겨지나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매년 과세토록 되어 있어 올 7월에 첫 예정통지서가 발부된다. 절차는 7월에 예정통지된 후 8월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9월말에 세액을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다.

유휴토지의 유형과 판정기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아 잦은 분쟁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방안은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일이다. 단, 놀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이 토지가격의 10분의 1에 미달되면 ‘위장용’ 가건물로 판정되니 알아둘 일이다.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땅을 팔 형편이면 ‘세부담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92년말 기준으로 후취득자가 세금을 부담하므로 앞으로 해당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매매자간에 상의해두어야 한다. 또 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에 그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토초세 부과 후 1년 이내에 팔면 80%, 3년이면 60%, 6년이면 40%의 토초세를 양도세에서 공제해주므로 일단 토초세를 납부한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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