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원 특위해임 파문
  • 조용준 기자 ()
  • 승인 1990.01.07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소속의 朴燦鍾의원에게 내려진 국회 광주 특위 위원해임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朴의원 개인의 신상차원 문제가 아니라 崔圭夏 · 全斗煥 두 전직대통령의 중언을 신문할 수 있는 특위위원의 해임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청문회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金在淳국회의장 명의로 된 해임통지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 4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일은 우리 입법부에 떠맡겨져 있다. 이같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입법부의 長인 본인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국민 여망의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과거청산작업의 연내 완결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국회법 46조 2항에 의거 朴燦鍾의원을 해임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연내 완결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하나”라는 내용이다. 과연 ‘유리한 조건’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朴의원을 해임시키는 것이 왜 유리한지 또 누구에게 유리한지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이 문구로서는 朴의원 해임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朴의원이 보여준 역할이나 영수회담 결과에 대한 단식농성등으로 미루어 볼 때 朴의원의 해임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全씨의 국회증언과정에서 朴의원이 신문할 경우, 끈질기게 추궁을 하면 아무리 각본을 짜도 소용이 없고 결국 답변을 회피할 수 없으니 증언 이전에 朴의원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주문을 백담사 캠프가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朴의원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이로서 정치권은 12 · 15회담의 부정직성을 스스로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합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걸림돌을 미리 없애기 위한 음모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 현장에서 증언의 불성실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미리 화근을 없애는 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를 해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 관행을 무시한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광주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鄭夢準의원은 독일과 헝가리 방문을 위해 지난 17일 출국해 24일 오후에 귀국했는데 鄭의원 측근의 설명에 의하면 이와 관련,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鄭의원 본인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신문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鄭의원측은 이런 일을 한 마디 상의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金在淳국회의장이 해임의 명분으로 해임통지서에 쓴 국회법 46조 2항은 朴의원 해임과는 관계없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법조문으로, 사실은 46조가 아니라 47조 2항이 위원의 선임에 관한 관계조문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어느 교섭단체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무소속을 의미)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朴의원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회 주변에서는 朴의원 이외에 지난번 청문회 때 신랄한 신문을 했던 盧武鉉 張石和, 李哲의원들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全씨 증언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소지를 막기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두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