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음반 내면서 "사전심의 철폐하라"
  • 성우제 기자 ()
  • 승인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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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태춘씨 성명

가수 鄭泰春씨(39)가 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金東虎)의 사전심의를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씨는 공연법과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작 전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10월20일 5집 음반 <정태춘?박은옥-92년 장마, 종로에서>를 출반했다.

 정씨는, 음반 출반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레코드에 대한 당국의 사전 검열제도가 문민 정부 시대에도 엄연히 시행되고 있다. 그간 음악인들은 부끄럽게도 그 검열의 틀 안에서 창작 행위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법률에 의한 가요의 사전심의 제도를 속히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78년 이후 음반을 낼 때마다 공륜측과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공륜측에서는 심의를 넣으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지만 넣는 것 자체가 심의를 용인하는 것이기때문에 비합법 음반을 출반하게 됐다." 정씨는 사전심의는 말 그대로의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간 헌법에 보장된 창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웃지 못할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면서 정씨는 "가요 심의는 사후 실정법과 방송매체 담당자들, 그리고 가요 수용자인 국민의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륜의 사전심의를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한국영화인협회를중심으로 한 영화계에서 조직적으로 불거져 나왔으나, 대중가요 창작자가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나선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 게다가 정씨의 주장은 곽재구(시인) 김영현(소설가) 장선우(영화감독) 안성기 문성근(배우) 김민기 양희은 이주원 김수철(가수) 씨 등 문화예술인의 지지 성명, 그리고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요는 개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간 사전심의 철폐를 주장하는 조직적인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
 정씨의 주장에 대해 공륜의 한 관계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은 불법 음반이다. 공륜모다 음반협회 같은 데서 먼저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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