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보호 우선 선례 남겨
  • 정기수 기자 ()
  • 승인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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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만에 사전구속영장의 ‘굴레’에서 벗어난 한겨레신문 사회부차장 尹在杰(43)기자는 요즘 ‘워밍업’에 한창이다. 취재 일선에 복귀하기에는 건강상태가 아직 충분치 않고, 또 ‘굳어진 손목을 풀어 펜대를 잡기위한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연말 검찰이 더이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월3일부터 이틀간 출근했으나 허리 통증이 심해 바로 1개월간 휴직계를 냈다.

그의 허리디스크는 지난 71년 서울대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돼 모기관으로부터 ‘몸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항상 ‘6시5분’이다. 그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안기부도 검찰도 아닌 편집국 안의 탁한 공기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허리가 울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윤재걸기자는 입원 중이던 지난 7월2일 徐元敬의원의 방북사실을 취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그 유명한 ‘불고지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병상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불고지죄’ 부분 이외에도 한겨레신문사와 평민당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고 尹기자는 밝혔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사실을 못찾은 검찰이 30일 구랍을 기해 “피의자의 병세가 좋지 않고 불고지혐의로 구속됐던 다른 관련자들이 선고유예돼 구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더이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무려 6차례나 재발부됐던 불편한 ‘그림자’에서 해방돼 새해를 홀가분하게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결말이 판례는 아니나 하나의 선례로써 취재원보호라는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인정받게 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그리고 이는 동료기자들의 용기있는 항거에서 비롯된 것임을 특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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