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송중 입은 피해ㆍ구제 사례
  •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 ()
  • 승인 199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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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도시 생활자들의 인구이동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운송 알선업체(주로 이삿짐센터)의 이용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일반화물과 이삿짐을 함께 취급하는 대부분의 이삿짐센터의 경우 이삿짐운송 약관이 재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고객들과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문화되어 이삿짐운반작업 요율표의 재정비와 이삿짐센터의 전문적이고 개선된 서비스가 촉구되는 바, 작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접수ㆍ처리된 사례들 중 몇가지를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 김모(여ㆍ25)씨는 지난해 9월30일 종합화물에 의뢰, 서울 풍납동에서 송정동으로 이삿짐을 옮겼는데, 다음날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4년전에 구입한 턴테이블(삼성 소노라마 PS343)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다행히 업자가 과실을 인정, 동년 10월29일 2만4천원을 배상받았다.

● 조모(여ㆍ33)씨는 지난해 10월20일 합동화물을 이용, 서울 망우리에서 신길동으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장농(88년 10월19일 30만원에 구입)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화물차를 몬 운전기사로부터 5만원을 배상받기로 했으나 그후 그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오랜 시간을 끈 끝에 동년 12월29일 5만원을 배상받았다.

● 최모(남ㆍ45)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류화물에 이삿짐 운반을 의뢰했으나 다른 이삿짐센터에서 작업해줄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1층에서 2층으로 가구를 올리다가 작업원의 실수로 대리석 베란다가 무너져(보수비용 10만원 소요) 이삿짐센터에 배상을 요구했다. 업자측에선 계속 책임을 회피했으나 동년 11월1일의 현장조사 결과, 작업원이 다른곳에서 또 일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칠게 가재도구를 다룬 점, 장농을 2층으로 올리던 중 대리석이 깨지자 별도의 운반수당 지불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점 등이 확인됐다. 결국 당일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당초 운반을 의뢰받은 오류화물에서 8만원을 배상하기로 해 겨우 합의를 봤다.

● 송모(여ㆍ32)씨는 지난해 12월9일 한양통운에 연락, 이사하던 중 TV를 떨어뜨려 브라운관, 케이스 일부가 파손되고 색상이 변색되는 등 문제가 생겨 업자에게 수리비 12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합의끝에 올해 1월17일 9만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 이모(여ㆍ33)씨는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겨여동에서 성내동으로 이사하면서 문정이삿짐센터를 이용했는데 운송도중 30만원 상당의 예단이불을 잃어버렸다. 업체측에 20만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타협과정에서 11만원으로 결정, 올해 1월8일 11만원을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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