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란 생활자금 이렇게 빌려쓴다
  • 김창엽 기자 ()
  • 승인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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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개인 ‘대출상품’ 수십종 융자조건 갖추고 갚을 능력 고려해야

경제생활에서 돈은 ‘혈액’과 같은 것이다. 세상살이의 쓰임새를 보면 사실 돈만큼 요긴한 것도 없다. 시집 · 장가도 가고 싶고, 자가용도 필요하고, 내집도 갖고 싶지만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럴 땐 '수혈‘(대출)받는 길을 생각하게 된다.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으로는 11개의 시중은행과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고, 이밖에도 농 · 수 · 축협과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등이 있다. 각 기관마다 대출자격, 대출이율, 융자기간 등이 다르지만 그리 높지 않은 대출금리라면, 특히 장기융자는 받아두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작게는 몇십만원에서부터 주택구입의 경우와 같이 크게는 몇천만원까지 꾸어야 할 때가 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출제도(개인대상)의 융자한도도 최소 30만원에서부터 1억여원까지 수십종이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이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선뜻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은행 문턱도 조건만 ‘잘 맞추면’ 넘을 수 있다.
 대출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마련하는 한 예를 보자. 먼저 고려할 것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자신이 매달 얼마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출이 매월 일정액을 갚아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금액을 대출받는다 해도 단기간내에 갚아야 한다면 월 불입액이 커짐은 물론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각종 대출상품을 면밀히 살펴 능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일이다. 이때 고려할 점은 당장 자신이 대출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부모 · 형제나 처 등의 도움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월 불입능력이 적고, 기본 자신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한번에 아파트구입 비용을 마련하기는 벅차다. 이런 사람은 미리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이중 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에 맞춰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놓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집은 무리해서 장만하는 것’이라는 속설을 믿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 결국 이자가 비싼 사채나 고금리의 대출로 허덕이는 사람이 가끔 있다.

 특히 봉급생활자 등은 장기 대출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 땅값 ·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먼저 내집을 마련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대출계획을 세울  때 또하나 유의할 점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종류의 대출은 금지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카드대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현금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계 카드나 카드전문회사의 카드를 가진 일반회원은 50만원(일부社 30만원)까지, 다이너스나 아멕스와 같은 외국계 카드를 지닌 사람은 최고 1백만원(골드회원 2백만원)까지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각 社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최저 42일부터 최고 56일까지다. 대출이자는 연평균 22%에서 1백56%까지 천차만별이므로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은행계 카드의 수수료가 가장 낮고 카드전문회사가 다음이며 외국계가 가장 높다.

● 학자금 대출
 국민은행과 10개 지방은행,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종전 60~7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으로 융자한도가 확대됐다. 이자는 모두 연 5.5%로 매우싸다.

국민은행 · 지방은행 : 장기융자와 단기융자가 있는데 장기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배정되어  있다. 장기의 경우, 전문대학생 ·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하며 재학중에는 1개월 · 3개월 · 6개월 단위 중 하나를 택해 이자만 내고 원금은 졸업후 5년 동안 분리 상환한다. 단기융자는 대학원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매달 원리금을 일정액씩 갚아야 한다. 융자에 필요한 서류는 △총 · 학장 추천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학생본인) 1통 △인감증명서(학생본인과 보증인 각 1통) △보증인 자격증명 서류 1통(재산세 혹은 농지세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월급여 30만원 이상인 봉급생활자의 월급명세서나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신고서, 은행계 신용카드 앞 · 뒷면 복사본 중 하나).

농협 : 전문대 · 대학 · 대학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또는 입학금 전액을 융자해준다. 단기대출을 받았을 경우, 원금은 1년 만기일에 한꺼번에 갚고 이자는 6개월마다 낸다. 장기는 4년거치 5년상환인데 거치기간 동안에는 6개월마다 이자를 내고 원금은 6개월마다 나눠낸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차용금 증서 △등록금 납부고지서 사본 △인감증명서(학생과 보증인 각 1통)이며, 단기는 인감증명서 대신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국민은행 취급 대출제도

   3백만원 이내

주택단열개수자금 : 주택단열시공을 마쳤거나 주택단열시공계획이 있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의 확인 및 추천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자는 연 10%이며 담보가 없을 땐 5년, 담보가 있을 땐 5백만원 한도내에서 8년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군인공제회원 소액신용여신 :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최고 3년이며 이자는 연 11.5%.
영세서민생활 안정자금 : 광부, 노무자, 환경미화원, 작업부, 임시직원 등의 근로자와 월평균 소득 40만원 이하의 저소득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는 5년까지 가능하며 이율은 11.5%이다.

●  5백만원 이내

봉급생활자 신용대출 : 봉급생활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연리 11.5% 한도내에서 최고 5년간 빌려준다.
해외유학자금 : 1회 융자한도는 5백만원까지이지만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5년내에 갚아야 한다. 유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나 배우자도 융자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자금 : 다목적 부금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리 11.5%에 융자기간은 3년.
해외여행자금 : 국민해외여행부금에 가입하고 해외여행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다. 연리 11.5%에 융자기간은 최고 5년까지.
마이카부금 : 마이카부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4분의 1회차 이상 납입하면 대출 자격이 생긴다. 5년 이내에 갚아야 하고 연리는 11.5%.

● 1천만원 이내

근로자 주택자금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로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3년한도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연리 11.5%.
효도주택자금 : 융자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전세자금의 80% 한도내에서 1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대출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연리  11.5%. 구입자금은 2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  2천만원 이내

일반가계자금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리 11.5%. 융자기간은 5년.
가내부업자금 : 사업자등록이 안된 봉급생활자에게 5년한도, 11.5%로 대출해준다.
일반주택자금 :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소요자금의 80% 한도내에서 2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11.5%.
법정주택매입자금 : 재형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면 최고 10년간 금리 11.5%로 대출.

■ 주택은행 취급 대출제도

구입 , 신축, 중도금 납입자금 : 재형저축 가입자, 무지개통장 거래사, 내집마련 주택부금 및 중장기 주택부금 거래자 등은 물론 올해부터는 2년제 이상 주택채권 매입자에게도 대출을 실시한다. 또 ‘종업원 개인주택자금’이란 상품을 개발, 사내복지기금 등 여유자금을 주택은행에 예치한 기업의 추천을 받은 종업원은 직접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천2백만원까지. 연리 11.5%. 대출기간은 20년 이내.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2천4백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전세자금 : 구입 ,신축자금 대출제도와 유사하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1천만원 이내다. 기간은 5년 이내. 단 ‘종업원 개인주택자금’은 임차대출이 안된다.
대지구입 ,주택개량자금 : 전세자금과 유사하다. 대출한도는 8백만원 이내. 대지구입자금 10년 이내에, 주택개량자금은 5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모두 11.5%.

시중은행 , 외국은행(씨티은행)


 각 은행이 10여종 이상의 대출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담보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제 대출은 쉽지 않다. 무담보로 대출이 용이한 것은 적금담보대출과 정기예금담보대출 정도이다. 이들은 각각 납입 혹은 예금금액의 90%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1~13% 정도. 씨티은행이 외국은행으로는 유일하게 개인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로 최고 2억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17.5%로 매운 높은 편. 융자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며 LG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는데 금리는 19%.

■ 보험회사

일반자금 대출 : 신용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보험계약자에 한하며 1년, 3년, 5년형이 있다. 금리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3.75%에서 14% 사이.
주택자금 대출 : 보험계약자로 구입 또는 신축주택 등을 담보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융자기간은 10년.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12%. 25.7~50평까지는 13.75~14% 정도다.

■ 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새마을 금고

 가입 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도 신용대출, 담보대출, 적축급 범위내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금리는 보통 14%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대출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용만으로도 최고 8천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 농, 수 ,축협

 농어민이나 축산농가에 자금을 주로 대출해주고 있지만 일반은행에 마련된 대출상품 역시 거의 취급하고 있다. 농협은 이외에도 특별상호자금을 연리 10%로, 사채대체자금 농촌주택자금은 8%로, 영세농가중장기자금은 3%의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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