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전화로 예약
  • 편집국 ()
  • 승인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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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원 가입하면 출발 10~1일전 아무 때나

서울서 대전까지 통일호 좌석요금은 2천3백원이다. 그러나 정시에 나가 좌석 승차권을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차표의 가치는 그 이상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특히 주말이나 일과후 시간대의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역에 나가 예매를 해야 한다. 바쁜 시간을 쪼개야 하는 번거로움과 표를 사려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 등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기차표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간다.

 차표 구입에 따른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철도청은 지난해 9월18일부터 새마을호에 한해 전국 10개 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승차권전화예약제’를 지난 1월3일부터 확대, 통일호 ?무궁화호까지 각역(통일호 이상의 승차권을 발매하는)에서 전화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18세 이상의 남녀는 주민등록증과 예약금 2만원을 가지고 인근 역에 나가면 평생회원이 되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생회원은 타고 싶은 열차를 10일전부터 하루전까지 아무때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만일 예약후 일정에 차질이 생겨 취소하려면 열차 출발 20분전까지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보통 예매는 기차 출발전에 취소하면 요금의 10%를 떼고 환불을 받는다.

 또 이 제도는 한번에 9매(편도)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왕복으로는 18매까지 구입할 수 있고, 자신이 카드를 발급받는 역은 물론 다른 역도 시발역으로 할 수 있다. 또 오는 8월1일부터는 예약기간을 3개월로 늘리기 때문에 추석승차권을 손쉽게 예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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