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에 몰린 원양어업
  • 편집국 ()
  • 승인 199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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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어족보호 주장하며 公海上 조업가지도 규제

공해 자유조업의 원칙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다. 공해상의 어로규제는 쿼터삭감, 입어료 인상 등 가뜩이나 불리한 조건을 안고있는 우리의 원양어업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잇다.

공해 가운데 조업규제 압력이 가장 심한 곳은 베링해의 ‘도너츠 해역’. 베링해는 소련의 캄차카 반도와 미국의 알래스카, 알류산열도에 둘러싸인 북양의 황금어장이다. 도너츠 해역은 70년대말 미 · 소 양국이 베링해 지역에 2백해리 경제수역을 그어놓은 후, 그 한 가운데에 동그랗게 생겨서 엄연한 공해이다. 이지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잡는 어종은 명태. 그런데 미국 등은 공해에서 서식하는 이들 명태에 대한 ‘資源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조업에 공공연히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의 명태 등이 자국의 연안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백해리내의 수역에 대한 조업규제는 더욱 심해 지난 86년부터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 미국측은 자신들의 소형어선이 잡은 고기를 우리측의 대형어선이 인수하는 간접조업만을 허용해왔다. 그나마도 지난해 11월 북태평양연안국으로 구성된 ‘북태평양어업관리평의회’의 결정으로 올해부터는 명태쿼터의 할당이 전혀 없는 상태다.

남태평양의 일부 해역과 남미의 포클랜드 수역 역시 공해이면서 규제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참치가 주어종인 남태평양에서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키리바시가, 오징어가 주어종인 포클랜드 해역에서는 영국이 각각 어족보호를 주장하며 조업을 규제하고 있다.

원양업계는 이같은 어로규제를 피해 소련의 캄차카 서안, 베트남 · 버마 해역, 인도 수역 등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어장의 경제성 등이 미지수여서 쉽사리 불황국면이 타개될 것 같지는 않다. 88년 기록에 의하면 위리나라는 원양어업 부문에서 어획량 8위, 수출량 4위를 차지한 ‘원양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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