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복직, 교육부가 찬물
  • 박성준 기자 ()
  • 승인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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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전 단국대부속고등학교 교사 金京煜(36 · 국민윤리), 趙成淳(35 · 국어)씨가 학교측과 합의해 지난 7월1일자로 옛 직장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김 · 조 두 교사의 원상복귀는 교육부의 개입 없이 해직교사와 학교 당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 그들이 해직된 때는 지난 89년 9월.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두 교사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계위에 출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면직무효 소송을 냈다.

 복직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 한 것은 면직무효 소송의 판결공판을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 4월. 패소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한 학교측이 “복직시켜주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제의했던 것이다. 해직교사들은 “어차피 교단에 다시 설 바엔 문제를 조용히 마무리짓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1일자로 이들은 동료 해직교사 1천5백여명 가운데 옛 직장으로 되돌아간 첫 교사가 됐다.

 그러나 두 해직교사의 복직은 교육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 교육부가 해당 학교에 대해 지난 7월22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복직 대상 교사들로부터 전교조 탈퇴각서를 받도록 학교측에 종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 단대부고 당사자들은 “진상을 조사하러 방문했을 뿐 감사를 한 적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학교측은 두 교사를 복직시킬 당시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해 ‘신규임용’ 방식을 빌려 교직발령을 내는 대신 밀린 월급 명분으로 각각 1천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특별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학교측은 “두 교사는 신규채용된 것이므로 밀린 월급의 지불문제는 애초부터 없었던 일”이라면 태도를 바꾸었다. 복직교사들은 이에 대해 “학교 전체에 대해 감사의 칼을 빼들자 발뺌하려는 것”이라며 학교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해직교사들에겐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전교조 탈퇴각서를 학교측에서 받아내도록 교육당국이 압력을 넣고 있어 상황은 급변할 소지마저 안고 있다. 지난 7월21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던 김경욱씨는 “학교측이 압력을 행사한 기관들을 직접 거명하면서 탈퇴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는 해직교사들의 양심과 직결되는 문제로 교육부가 ‘항복’을 계속 강요하면 복직을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김경욱 · 조성순 두 해직교사들은 2학기부터 정상적인 교직 활동을 하기로 돼 있다. 이제 ‘특별한 사태’를 좌우할 선택권은 교육부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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