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18개 지구당 등록 말소
  • 편집국 ()
  • 승인 1990.06.10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책선정 늦어 ‘수모’

서울 동작乙, 중랑甲·乙등 민자당의 전국 18개 지구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난 5월16일자로 지구당 등록이 말소되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창당 전당대회를 마친 지 한달이 다 되도록 조직책 선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민자당이 선관위에 의해 지구당 등록이 말소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번 선관위 조치는 정당법 제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하면 신설 합당인 경우, 합당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합당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5월15일까지 지구당 개편대회를 마쳐야 했으나 조직책을 둘러싼 3계파간의 각축이 치열한 지구당에 대해서는 조직책 선정을 뒤로 미뤄놓았기 때문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치를 수 없었던 것.

  등록이 말소된 지구당은 서울·부산 각 5개, 인천·대전·전북 각 1개, 전남 3개, 경남 2개 등 모두 18개이다. 서울은 중랑갑, 중랑을, 동작을, 양천갑, 도봉을 등이고 부산은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구, 동구, 중구 등이다. 인천에서는 북구을, 대전에서는 동구갑, 전북에서는 군산, 전남에서는 곡성·화순, 장흥, 무안, 경남은 진해·의창, 김해시·김해군 등이다.

  이로써 민자당은 이들 18개 지구당에 대해서는 조직책 선정 이후 지구당 개편대회가 아닌 지구당 창당대회를 다시 해야 지구당을 복원시킬 수 있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하게 됐다.

  이번 민자당의 일부 지구당 등록말소 사태는 민자당 지구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창당 이후 민자당이 계속 나눠먹기식의 당 운영으로 비난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적인 예가 되고 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당 등록 말소가 현실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사소한 것이기는 하나,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도 조직책 하나 선정하지 못하는 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당 지도부를 성토했다.

  아직 미지정으로 남아 있는 민자당 조직책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야 선정될 전망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