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용한 토지개혁’, 무엇이 달라지나
  • 박상기 편집위원대리 ()
  • 승인 199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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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도시 택지소유 2백坪 제한, 개발이익 50% 환수, 땅값폭등지역엔 초과이득세 부과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조용한 혁명’이 전개될 조짐이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관련의 3개 법안인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령이 확정되어 지난 2일부터 발효되었다(‘토지초과이득세법’은 1월부터 시행되었음). 지난 88년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힌 이래, 1년반 동안 사유재산 침해론, 도입연기론, 총론찬성·각론반대론, 내용완화 주장 등 갖가지 난관에 부딪혀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 공개념 법안들이 일단은 처음의 입법취지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제기획원이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의 20세 이상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7%가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89.22%), 화이트칼러계층(93.6%)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토지의 편중과 부동산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요소‘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총면적 9만9천2백여㎢ 중 산림지(66.2%), 농경지(22.6%) 등을 제외한 가용토지는 겨우 4%남짓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민 1인당 대지면적은 14평에 불과, 같은 인구과밀 국가인 일본(36평), 대만(14.5평)보다도 협소하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토지를 국민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개발·이용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23조에도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해서는 사유재산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법근거에 의해 제정·시행되는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을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택지소유상한법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에서만 실시, 개인의 경우 6대 도시에 보유한 택지(裸垈地 포함)가 2백평을 넘으면 신규취득이 금지되며, 원칙적으로 法人은 택지를 보유할 수 없다.  이미 2백평이 넘는 택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을 준 뒤 처분하지 않을 경우 오는 92년 3월2일부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최초 2년간은 公示地價의 6%, 이후는 11%). 이미 2백평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2백평 이하라도 택지를 보유한 법인은 오는 5월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초과보유택지의 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했을 때 정부가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총26개 사업 중 개발규모가 1천평 이상인 사업이다. 개발부담금의 산정은 사업완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착수시점의 땅값과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빼서 산출한다. 정상지가상승분은 매년 3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게 될 전국평균지가 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 세금 부과대상은 3년간 땅값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을 넘거나, 1년간의 땅값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지역으로 정부가 특별지정한다. 이때의 세율은 땅값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의 50%. 단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먼저 전국의 토지가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토지 보유주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당장에 정부의 ‘토지개혁’의지가 가시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시행령 공포후 발표한 경제부처 장관들의 담화대로, 과연 6共정부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속에’ 도입한 토지공개념을 ‘경제사회 정의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시행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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