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은 ‘시민과 권력의 전쟁’
  • 김 당 기자 ()
  • 승인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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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국민 생활과 직결…다양한 사상의 용광로 돼야

대법관 6명의 임기 만료일이 오늘 7월10일로 임박함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윤 관 대법원장의 물밑 접촉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윤 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6월13일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대법원장실로 초청해 공식으로 만난 이래 10여명 이상의 원로 변호사들과 비공식으로 연쇄 접촉해 의견을 듣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윤대법원장은 이미 내부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끝냈고 밖으로는 이세중 대한변협 회장을 포함해 ‘자타가 공인하고, 진보와 보수 등 각 성향을 대표하는’ 원로 법조인들을 거의 매일 한 사람씩 만나 왔다. 따라서 신임(또는 유임) 대법관 후보에 관한 의견 수렴이 6월 말까지 끝나면 관례대로 7월초 제청 직후에 그 명단이 언론에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내부에선 “걱정할 것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대법원장을 만나 원로 법조인들에 따르면, 윤 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전례 없이 신중을 기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문민 시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대법원의 대폭 인사개편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곁에서 잘 헤아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대법원장이 만나 원로법조인(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의 초점’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무척 고심하고 있다는 데는 양쪽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쪽은 결과를 낙관한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가 내세우는 근거는 대략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변협 회장을 두 번씩이나 만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며 △진보를 포함한 각 성향의 원로 법조인들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괜찮은 작품’을 만든 바 있으므로 △이번에도 법조계와 국민들이 수긍할 카드를 내놓을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 말대로 윤 관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번 두 번째 대법관 인사이다. 지난해 사법 재산공개 여파로 김덕주 대법원장이 물러난 뒤 윤 관 대법관(고시 10회)이 제12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자 최대호ㆍ박우동 두 선배 대법관이 사퇴함으로써 윤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정귀호ㆍ안용득ㆍ박준서 등 3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당시 내세운 인선 기준은 △법관으로서의 자세 △재판 능력 △청렴도였다. 제청 뒤에는 재산 공개 파동의 뒤끝인 탓인지 재산 상황(3인 모두 2억~3억원 수준)이 크게 고려되었고,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해 온 이른바 향토 법관(향판)도 배려한 인사라는 하마평이 뒤따랐다.

 어쨌건 윤 관 대법원장의 첫 대법관 인사는 특히 행정부의 ‘관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인사로 평가받을 만했다.

 예나 지금이나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정작 제청권을 ‘법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 사법부의 현실이었다. 법원행정처 한 부장판사의 표현을 빌리면 똑같은 법조문이지만 과거에는 ‘대법관(또는 대법원 판사)은 대법원장의 복수 제청으로 안기부(또는 중앙정보부)의 동의(재판 성향에 관한 내사 자료)를 얻어 대통령이 낙점한다’로 해석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시국사건 재판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 법관들이 대법관(또는 대법원 판사)으로 임명될 턱이 없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작년 10월 대법관 인사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임명 제청했고, 이번 인사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지역 안배가 첫 번째 고민거리
 그동안 대법원장이 만나 원로 법조인들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20명을 넘는다(43~46쪽 명단 참조). 모두 법원조직법상의 대법관 임용 기준인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자격이 있는 40세 이상의 자로, 법조 경력(국가조직 등의 법률 담당 사무직과 대학의 법학 교수직 포함)이 15년 이상인자’들이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수인 이 후보들의 직역(職域)은 이른바 법조 3륜(재조ㆍ검찰ㆍ재야), 또는 여기에 학계를 포함한 법조 4륜을 대표한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법조계, 특히 재조의 ‘관심’과 대법원장의 ‘고심’의 초점이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이들의 △직역 △출진 지역 △고시(또는 사시) 기수 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만난 한 ‘진보적 성향인 원로’에 따르면 대법원장읜 고민은 우선 지역 안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면 윤 관 대법원장을 포함해 광주ㆍ전남 출신이 4명으로 모두 광주고 동문이다. 그중 배만운ㆍ윤영철 두 대법관이 임기 만료 대상자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용훈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철 서울고검장 등 유력 후부와 일부 천거자들 가운데 호남 출신이 많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로에 따르면, 윤대법원장이 과거 유태흥(충남 출신)ㆍ김용철(경북 출신) 대법원장 시절에 각각 그 지역 출신 대법관이 6명과 8명이었던 사례까지 들어가며 고충을 토로한 점에 비추어, 지역 안배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수 문제는 유임자를 포함해 고시 11회부터 사시 1회까지로 정리된 느낌이라는 것이 법조 안팎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렇지만 이 기수의 법원장급의 20명이기 때문에 자칫 검찰과 재야 그리고 재조의 고법원장급에서도 대법관이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 사정이 밝은 한 관측통은 윤 관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는 검찰 출신 김주한 대법관 자리에 꼭 검찰 출신 후임자를 고려하고 있지는 안으나 법무부장관이 ‘내 장관 시절에 검찰 출신의 대가 끊기면 체면이 어찌 되냐’ 하고 통사정을 하는데다가, 검찰의 뒤를 봐줄 수밖에 없는 임명권자(대통령)가 관례를 내세워 ‘검찰 티오’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한편 재야와 한계에서도 대법관 영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일부 변호사의 경우 출신 지역(호남) 및 재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학계의 경우 ‘유일한 대상자’인 ㅅ교수가 석좌교수 자리를 버리고 업무가 과다한 대법관 자리로 오겠느냐 하는 회의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지역 및 직역 안배만 하더라도 누구나 어느 지역 출신이면 어떻고 재야면 어떻냐고 말하지만, 막상 검찰과 재야도 각각 제 곳을 고집하고, 대법원장으로서 20명이나 되는 재조 후보의 기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의 고심을 수긍하는 이같은 시각은 결국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서 후부조의 자질과 성향보다는 지역 안배나 기수 그리고 그에 따른 비판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람보다 절차가 더 중요
 대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론 또한 기껏해야 △유임이냐 전원 교체냐 △사시 출신 대법관 시대가 열리느냐 △검찰과 재야 출신이 발탁될 것이냐 하는 법조계(특히 법원 내부)의 관심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대법관이 되느냐’보다 ‘어떤 절차에 따라 대법관을 뽑아야 하느냐’ 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카드를 고르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국민들이 그 카드를 볼 권리(또는 보고 주권을 행사랄 권리)가 있고, 그런 점에서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대통령이 전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밀실 인선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야 법조계에서 대법원장이 과거와 달리 임명건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현재의 인사 관행은 제청권자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당위론에 먼저 부을 지핀 것은 법조 4륜을 구성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계 쪽이었다. 최근 법학교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교수들이 현재의 법관 ‘채용 시험’(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하고 법학 교수들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재조에서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따면 될 것 아니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관 인선제도의 문제점을 앞서 비판한 이는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이다. 안교수는 지난 5월부터 여러 언론 매체에 밀실 인선 관행과 그 병폐를 통박하는 기고문을 통해, 법조계 내부의 관심사로 한정된 대법관 인사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교수의 일관된 주장은 한마디로 ‘판사의 판사’가 아닌 ‘국민의 판사’를 뽑자는 것이다(50쪽 기고문 참조).

 안교수의 논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없다. 일체의 국가기관과 국민의 행위가 종국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고, 최고 법원은 이 모든 분쟁에 대해 최종의 공적 판단을 내리므로, 최고 법원이 국정과 국민 생활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으려면 ‘존립의 정당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적 구성과 운영 방법’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교수에 따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이는 판결이나 기타 공개된 기록을 통해 나타난 후보자의 사상을 감안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권’은 단순 한 삼권분립적 차원에서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손만 들라’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의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의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여론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이런 논거에 대해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힘을 실어준 데서 비롯한 자연스런 귀결로 보인다.

 박원순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도 “판사 임명에도 국민의 의사가 간접으로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국민의 알 권리, 사법 감시 및 비판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공적 경력과 사상을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이세중 회장과 대법원장의 회동을 통해 △정치 권력에 영합해 인권을 억압하는 내용의 판결을 했거나 이를 조정ㆍ통제한 인사는 제외할 것 △도덕적이고 흠이 없고 개혁 성향이 있어야 할 것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과거에 비민주적 사고와 언동을 한 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골자로 한 인선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다.

“위대한 법관을 만나고 싶다”
 이문제에 더 적극적인 민변은 지난 5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우선 6월22일 대법원 구성에 고나한 구체적 시안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대법원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47쪽 딸린 기사 참조).

 한편 민변은 후보 거명자에 대한 검증 작업의 일환으로 ‘대법관 후보자 신상자료’를 만들어, 대법원 객관적ㆍ제도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부적격자를 제청할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이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경실련 또는 대법관 선출 과정이 서열과 ‘티오’에 따른 기계적 내부 승진 장치로만 가능하는 것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태윤씨(경실련 정책실장)는 “국민은 누가 대법관이지, 어떤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른다. 이는 국민들이 대법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풍토에서는 외국에서처럼 국민은 사랑을 받는 위대한 대법관이 나오기 어려우며, 다만 ‘고위직 법률 실무자’만이 존재할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실장은 “시민의 처지에서는 판결문을 봐도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도조차 모를 만큼 난해하다. 시민들은 법관들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을 원한다. 이제 시민들은 외국에서처럼 우대한 법관의 인생관과 철학의 담긴 명판 결문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여 시각의 다양성을 꾀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시민입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뚜렷한 소신과 의지 △전문적 식견과 진취적 견해 △청렴한 생활과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의 조건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이같은 원칙론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내세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대법관 인사 청문회만 하더라도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ㆍ여당이 청문회를 열 리가 없다’는 판단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관측이 일반적 분석이다.

 따라서 민자당이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민주당이 지난해 제출한 국회 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 청문회 제도를 ‘장기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최근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가 ‘실질적인 관여’나 ‘동의의 의무’를 당장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대법관 임명 제청 및 동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그릇된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에 인사 청문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환기된 여론을 토대로 하여 오는 9월에 대폭 개편되는 헌번재판소 재판관 구성에서만큼은 이를 반영시킨다는 것이 재야 법조계와 시민ㆍ인권 단체들의 복안이다.

사법부 대한 ‘무서운 감시’ 있어야
 따라서 민변ㆍ경실련ㆍ법률소비자연맹ㆍ인건운동사랑방 등 관련 단체들은 법정 모니터와 재판 기록(판례와 결정례 등) 검증을 통한 객관적 청문회 기준을 축적해 이를 사법제도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현실적인 힘을 얻는다면 이는 뼈만 남은 법치주의와 사법부가 모습을 일신하여 독립을 구현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한 방편으로써 사법 감시는 지속적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하고 변호사단체의 ‘개입’과 시민단체의 ‘무서운 감시’가 뒷받침된 법치 선진국을 보기로 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긴즈버그와 보크 판사에 대한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시민ㆍ인권 단체는 피지명자에 대한 모든 판례와 발언을 분석한 백쪽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로 보냈다. ‘Supreme Justice Nomination Battles(연방 대법관 지명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대법관 지명을 ‘시민과 권력의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레이건의 지명 철회를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미국인들은 대법관 선임이야말로 금세기에 일어난 모든 정치적ㆍ개인적 분장의 최종 판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어마 전 한 노부부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보사부의 생활보호급여(6망5천원) 기준으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신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한 노부부의 적정 생계비를 경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 국가 이념의 대한 심판이다. 거기에는 최고 법원 재판관(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인생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개입’이 아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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