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유출이 문제”
  • 오민수 기자 ()
  • 승인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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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능률국 金重養 국장 인터뷰

7월1일부터 행정 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3월 넷째 주부터 각 중앙 행정 부처 담당자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 받은 담당자들이 각 부처로 돌아가서 산하 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겠다.

법 제정을 위한 일정을 설명해 달라.
 7월1일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한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금년말 정부 안을 확정할 것이다.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하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행정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과는 다르다. 한국은 그동안 개발 위주로 뛰어왔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비공개로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은 이미 사회가 다원화해 있고 정보망이 잘 갖춰져 있다. 모든 게 노출되는 그런 사회이니까 그런 점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덜한 편이다. 문제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일본만큼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행정정보공개법 시행에 따른 추가 행정 부담액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은 해마다 대략 1억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인력도 기존 민원처리 인력을 활용하고 가능한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이다. 정부는 사기업과 달라서 예산 책정에 한계가 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공개 여부를 심사할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총리 훈령에는 전 · 현직 공무원과 외부 인사 등 5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막상 법안을 만들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공개 대상에 포함된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공개하지 않을 때 처벌할 근거는 있는가?
 행정 구제 제도를 법안에 마련할 생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오히려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다. 국가 기밀이 새어나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없는가?
 원칙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의 각종 행정 폐단도 사라지고 결국 공무원도 편해지는 제도이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신속하고 당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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