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모르면 바가지’
  • 강용석 기자 ()
  • 승인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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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설명서 3번 이상 읽어야 … 단골 정비소 정하면 유리



 교통부 안전관리국이 집계한 94년 2월말 현재 전국의 승용차 수는 4백38만여대, 이 가운데 4백17만여대가 자가용이다. 서울시민의 자가용 보유 대수는 전국의 30%가 넘는 1백29만8천여대이다. 서울 인구를 천만명으로 추정하면 8명 당 1명꼴로 자가용을 소유한 셈이다.

 자동차 보유율은 선진국 대열에 섰지만 우리의 자동차 상식은 아직 후진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를 ‘휘발유만 넣으면 굴러가는 문명의 이기’로 아는 초보운전자가 너무나 많다. 기껏해야 엔진오일은 3천~5천㎞를 달린 후 갈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데 불과하다.

 이같은 오너 운전자의 무지를 이용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업주가 있어 시비가 잦다. 이들 악덕 업주들의 수법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했다고 하거나, 멀쩡함 부품을 교환하거나, 부품을 바꿀 때 외제를 권유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차 수리비를 과다하게 덮어쓰는 것을 피할 수 있나. 자동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저 차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기능이라도 알면 불필요한 부품 교체는 없다는 것이다.《교통레저신문》김원하 부국장은 “차를 수리할 때 고장부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있다. 자기 차를 파악하려면 새로 차를 쌀 때 자동차 회사에서 주는 취급 설명서를 세 번을 읽ㅇ어야 한다. 그리고 취급 설명서에 언급된 대로 정기 점검을 하면 고장이 없다”라고 충고한다.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호승 계장은 “단골집을 정해 다니는 것이 유리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한다. 이계장은 단골집이라도 차 고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의문 나는 점은 정비사에게 물어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강조한다.

비싼 듯하면 ‘표준요금표’ 확인을
 전기ㆍ전자 계통에 이상이 왔을 때는 자동차 제조회사 직영 공장에서 고치는 것이 좋다. 액세서리를 많이 쓰는 등 차체를 변형하는 것은 좋지 안하다고 한다. 바가지 요금 시비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동차 상식을 알고 있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적한다. 즉 자기가 해를 입은 부분을 전문 용어를 섞어 조리있게 설명하면 가해자측에서 손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수리업소로는 직영 공자 외에 1급ㆍ2급 정비업소와 경정비업소가 있다. 1급 정비소는 연면적 3백3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30가지가 넘는 각조 이설ㆍ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차종을 수리할 수 있고 2급 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승용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2급 정비업소는 연면적 1백20평 이상에 시설기준은 1급과 같다. 1금ㆍ2급 정비업소는 전국에 2처여 개가 있으며 1급 정비업소 가운데 상당수는 자동차 제조 회사의 지정 수리공장이다. 1금ㆍ2급 정비업소는 조합 차원의 표준요금표를 기준으로 해 공임을 받는데, 수리 요금이 많다 싶으면 표준요금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품의 경우수급 관계로 가격 차가 날 경우가 있다. 표준 작업시간도 판금ㆍ도장의 경우 차량 상태나 작업 순서에 다라 약간 차이가 난다. 정비사 한 사람의 시간당 공임은 9천5백원이다. 1급ㆍ2급 정비업소는 규격 간판을 걸고 영업해 소비자가 일반 정비업소와 구분할 수 있다.

 전국에 3만5천~4만개로 추정되는 경정비 업소는 1급ㆍ2급 정비업소와는 달리 작업 한계가 있다. 즉 판금ㆍ도색ㆍ용접과 엔진 장ㆍ탈착을 못하게 되어 있다. 자가 운전자 70% 이상이 이용하는 것을 알려진 경정비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부문까지 영업을 해와 바가지 요금의 불씨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한국자동차 경정비협회가 ‘경정비 등록업소’라는 규격 간판을 달도록 해 소비자의 불신감을 없애려하고 있고, 수리하기 전에 표준공임표를 고객에 알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정비업소 만여 군데를 회원으로 둔 이 협회의 장합종 회장은 “과거 일부경정비업소가과다 요금이나 불친절 등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과 요금 시비가 있을 경우 협회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말한다.

 1급ㆍ2급 정비업소의 차 서비스에 불만이 잇을 경우 한국자도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02-548-8843)로, 경정비업소는 협회(02-749-9333~4)로 연락하면 중재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정비업소가 있는 구청의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로 전화해도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이한기 대리는 이렇게 말한다. “자동차제조회사 직영 서비스 공장이나 1급ㆍ2급 정비업소, 경정비업소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병원도 1차ㆍ2차 질료 기관이 있는 거처럼 자동차 수리업소도 상부상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姜龍錫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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