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약육강식 시대
  • 김정수 (KIEP 선임연구원) ()
  • 승인 199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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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망… 서비스산업도 ‘보호’ 끝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그동안 7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거치면서 국제교역의 자유화를 선도해왔다. 여기에는 86년 우루과이의 GATT각료회의에서 합의 선언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이 없이는 세계교역의 지속적인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동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농업보조금에 의한 국제교역의 왜곡, 보호주의의 만연,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교역의 증대 등 각종 현안 중 개도국·선진국 모두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온 분야는 바로 서비스교역 자유화이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은 아직 없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국가간에 시장개방 등을 두고 무역마찰이 발생할 때, 해결의 기준으로 삼을 원칙이 없는 셈이다. 또한 쌍무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이러한 까닭에 서비스교역에 대하 국제규범과 기본원칙의 제정,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UR서비스협상이 진행돼왔다.

 

선진국들은 ‘수출개척’ 기대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과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개도국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교역을 국제교역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해온 선진국은 UR협상이 그들에게 ‘수출개척지’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장개방 압력에 시달려온 개도국은 UR협상이 쌍무간의 무역마차을 줄여주고 개도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 즉 노동력 이동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합의점과 쟁점을 살펴보면 △ 서비스교역의 정의와 규범 적용 범위 △ 시장접근 의무와 개방 속도 △ 내국민 대우 등 세가지이다.

 서비스교역은 서비스, 서비스의 소비자 그리고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요소 등의 국경간 이동으로 정의된다. 이때 생사요소의 이동 중 ‘노동력 이동’이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와 ‘자본 요소’의 이동을 위하여 기업설립권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노동력은 풍부하고 고급인력이 부족한 개도국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으려고 하나, 막대한 ‘합법 이민’을 우려하는 선진국은 고급인력의 이동만을 허용하고 싶어 한다. 또 선진국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관련기업을 수입국에 현지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도국은 외국인기업의 국내설립은 외국인 투자의 문제이므로 각국의 경제정책 목표에 따라 조정·규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협상은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시장접근의 확대와 서비스시장의 점진적 개방에 관하여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시장접근을 모든 회원국들이 준수해야할 의무로 간주, 예외적으로만(철폐를 전제로) 최소한의 규제를 둘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에 맞서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은 고유한 정책목표에 따라 조건을 부여하여 일정한 ‘진입비용’을 지불토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점진적 개방에 대해서는 UR협상이 종료되기전에 실질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우선 UR협상에서 일반원칙을 제정한 뒤 실제 개방은 추후 협상을 통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서비스교역도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일단 ‘수입’을 한 뒤에는 내국민 대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법, 규제 그리고 행정조치면에서 외국의 서비스수출과 수출기업에 대하여 같은 시장내의 국내공급 서비스와 그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여기서도 내국민 대우 원칙을 일반적 의무로서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조건부·점진적 내국민 대우면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만이 살길

 UR서비스협상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선 이번 협상에는 거의 모든 서비스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대책반을 구성한 업종만 해도 정보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항공 해운 관광 보건 광고 부동산 등이 18개나 된다. 국내서비스산업이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해도 이미 주요 교역구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로서는 “시장접근 의무를 지키지 못하겠다” “장기적으로 점진적 개방의무를 지키겠다” “조건부로만 내국민 대우를 해주겠다” 등의 유보를 둘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쌍무협상을 통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벌면서 일부 특정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권행사의 하나’로 실시하던 개방방식은 앞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제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점진적인 그러나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회원국의 의무‘로서 실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단 개방이 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과 내국기업간에 차별적 규제는 불가능하게 된다. 명실공히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비교우위에 의해 교환되는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산업보호론‘에 의한 국내산업의 보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외국의 거대기업과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나 노력을 게을리하여 국내시장에서조차 소멸될 것이냐는 경제 주체 각자의 결정사항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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