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
  • 윤영석 ( (주) 대우 사장 ) ()
  • 승인 1990.08.16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구촌 전체가 ‘우루과이 라운드’(UR)라는 심한 열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부·업계·언론등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구성을 위한 이 다자간 무역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9년 동경라운드 종료 이후 근 7년만인 86년 9월에 ‘우루과이무역과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에서 그 협상이 공식선언되면서 열리기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가 지구촌의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이유는 협상기한인 90년말 이후의 국제무역질서가 바로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재편성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86년부터 선·후진국 다자간에 협상을 계속해온 UR협상은 공산품·농산품은 물론 통신·금융서비스·지적소유권 등 15개 분야를 비롯한 산업의 모든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개방이 거의 완료된 공산품 시장 외에도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서비스·농산물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이미 공산품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공산품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서비스교역에 의한 무역외 수지나 농산물 교역에서 보전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GATT체제하에서 자유화된 공산품 교역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던 개도국들이 이제 겨우 경쟁력을 부분적으로나마 키워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기 시작하자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앞서는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만은 아닌 ‘UR협상’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타결돼 다국적 무역 질서가 91년에 자리잡히게 되면 우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현저히 약화될 것이며 관세인하,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 등의 각종 조치가 뒤따르게 돼 궁극적으로는 세계무역이 급신장되고 무역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개선되다.

 그렇다면 다국적 무역 질서가 매듭지어질 경우 한국의 위상과 대응은 어떤 식이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무리없다”이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이해가 대립돼 쟁점화되고 있는 서비스, 농산물분야에서는 한동안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만 선행된다면 큰 무리없이 적응해 갈 수 있으리라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UR협상 결과가 의외로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장 미국의 수퍼 301조 등의 불평등 쌍무협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자국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 선행돼 급격한 무역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돼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유리한 개방분야, 즉 서비스업분야 중의 건설업 개방 등을 대비한 추가적인 보완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 서둘러야

 이러한 대내적인 조치를 신중히 조정·검토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무역거래 국가들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여 타국의 제안 중 한국의 입장과 유사한 내용에 대한 상호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이러한 공동생활로 모색을 위한 노력과 병행해 소수국들이 참가하는 비공식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UR협상 내용 중 한국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닿아 있는 서비스·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식이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개방압력을 다자간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등 일부 서비스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협정발효 시점에 좀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켜, 서비스 교역 자유화의 폭을 주기적 협상을 통해 확대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농산물 교역 개방문제는 무엇보다 내부적인 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동일한 입장에 있는 일본·북유럽 등 수입국들과의 밀접한 협조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농산물 섬유류 지적소유권 세이프가드 등 4개 분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나 참가국들이 UR협상의 기한내 타결을 원하고 있어 종국적으로는 타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은 실질협상에 대비한 쟁점별 대응논리를 개발,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신중히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강경 개도국 사이의 교량역할을 통한 완화 유도, 다자간 통상협상의 우선화, 우리나라 경제력에 상응한 양해와 의무분담, 반덤핑, 농산물 등 최대 관심사에 의제를 집결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입관리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정무역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궁긍적으로는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