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대체물 개발, 촌각 다툰다
  • 워싱턴·이석열 특파원 ,고명선 기자 ()
  • 승인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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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서 헤어스프레이에 이르기까지 20세기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 사용이 규제됨에 따라 전세계가 대체물질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합성된 이래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간 1백여만t이 생산되고 있는 CFC는 미국의 듀폰사에서 ‘프레온’(????)이란 상품명으로 개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화학물질은 냉동산업 의약 화장품산업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한 데에 유럽에서는 주로 분사추진제로, 미국에서는 냉매와 세정용매로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발포제로 가장 많이 쓰인다. 최근 연 25%씩 수요가 늘어 지난해만 약 1천4백여개 관련업체에서 CFC를 2만t이나 사용하였다(제품매출액 4조원).

 그런데 이 CFC가 대기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과 일본, 서유럽국가들이 1987년 ‘몬트리올의 정서’를 제정, CFC 사용에 대한 전세계의 각성을 강력하게 축구하고 나섯다. 이 의정서의 내용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15종의 CFC 생산 및 사용을 각 나라의 86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연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 95년까지는 50%, 97년에는 85%, 2천년에는 CFC의 사용을 아예 금비하자는 것이다. 90년 7월 현재 60개국이 이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수출 및 기술이전의 금지, 무역규제 및 원조중단을 실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체물질개발은 산업개발이나 수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모든 나라의 당면 문제가 된 것이다.

 대체물질개발의 선두주자는 미국, CFC를 개발하여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급부상한 듀폰사는 80년초 CFC의 생산중지를 발표한 뒤, 10년 계획으로 연구비 10억달러를 투자하여 대체물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홍보부의 캐시 안드리아디스 여사는 전한다. 튜폰사는 현재까지 HCFC-134a HFC-123 HCFC-22 등 30여종의 대체물질을 개발해왔는데 세계 최초로 텍사주에 CFC대체품 생산공장을 완공, 올 11월부터는 상업화된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량생산에 대비하여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 10개소에 새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또한 어라이드 시그널사는 오존층 파괴율이 CFC의 10%밖에 안되는 저공해물질 HCFC-142b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루이지애나주 가이스마에 5천만달러를 들여 새 공장을 세우고 내년 후반기에는 이 대체물질을 대량 시판할 예정이다. 그 외에 유럽에서는 각 기업체별로 대체물질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李政學씨(서울대·공업화학)는 전한다.

 

자생력 길러 ‘기술종속’벗어나야

 우리나라에도 국내 유일의 프레온가스생산업체인 울산화학을 비롯하여 몇몇 기업체가 대체물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냉기연구실 연구원 李成泰씨는 “이미 2년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성그룹 중앙연구소의 曺寬植 연구원은 “CFC대체물질로 발포용 R11의 50% 절감형 폴리우레탄 발포는 개발이 완료되어 시험단계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조직으로 연구가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뒤늦게 정부차원의 연구센터가 설립됐다. 지난달 2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에 문을 연 ‘CFC대체물질기술센터’가 그것이다. 이 센터는 30대 공학도 30여명이 주축이 되었으며, 공정개발연구실과 분리공정연구실, 특성평가연구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CFC대체물질의 제조공정과 CFC의 회수 및 재생공정, 이용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CFC-12, HCFC-22 등 7개 대체물 제조공정만이 개발된 초보적인 수준이다. 李允容 소장은 “93년부터 실질적인 수출규제가 시작되므로 늦어도 92년에는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CFC의존도가 커 95년까지 CFC사용량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수출을 반 이상 줄인다는 얘기와 같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대체물질을 충분히 연구하여 제품 및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CFC사용량은 1인당 0.7kg으로 의정서가 정한 의무기준치(86년 사용량) 0.3kg을 2배이상 넘고 있다.

 사실 대체품질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CFC사용금지에 대한 시간표부터 정한 몬트리올의정서는 선진국 위주의 불평등 조약아 아니냐고 지적할 수 도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에는 1인당 사용량을 0.5kg으로 다소 완화한 예외규정(2조6항)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구환경 파괴물질을 대체하는 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 이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술종속에 빠지고 맙니다. 기업체는 대체물질개발이 환경오염방지는 물론이고 기업의 이윤과 직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이제는 우리 스스로 연구해서 자생력을 길러야 할 때라는 이윤용 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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