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동포 방북 위해 해외영접부 신설”
  • 샌프란시스코·임승쾌 통신원 ()
  • 승인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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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 김영수 참사

 재미교포의 북한방문길이 넓어진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버클리에서 열린 북한 도서·사진전시회를 참관하기 위해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북측 방문단(단장·한종섭 조선출판물교류협회 회장)이 “지금까지의 이산가족 상봉 위주 북한방문에서 벗어나 일반 재미교포의 방북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교포들의 북한방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 방문단의 일원이며 북한에서 미주 및 해외교포의 방문업무를 담당하는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김영수 참사(43)와의 인터뷰이다.

재미교포 방북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이산가족 찾기 위주에서 탈피해 북한을 알기 위한 방문도 허용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인이든 선교사든 북한방문에 제약이 없다. 조국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해외동포들의 방북 교류 접촉 등을 중시, 지난해 수장이 장관급인 해외영접부를 신설했다.

그렇다면 누구나 방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원칙적으로는 제한은 없다 그러나 공화국의 체제나 생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방문이 가능하다. 또 실질적으로도 이산가족을 찾기 원하는 재미동포의 수를 40만~50만명으로 추산해볼 때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

금년에는 몇 명이나 방북이 가능한가?
 지난해 1천~1천5백명 가량의 재미동포가 방북했다. 금년에는 숫자를 조금 늘릴 생각이나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행사 때 세계 각국의 동포를 초청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몇명의 재미동포가 방문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가?
 일률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말할 순 없다. 왜냐하면 6·25전쟁 중 폭격으로 각종 기록이 손실되고 이산가족이 옛날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피해를 우려해 이름, 심지어 성까지 바꾼 경우가 있다. 가족이 많은 경우는 그나마 찾기 쉬우나 단신 월북의 경우는 더욱 찾기 어렵다. 이산가족을 찾는 데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교포들은 방북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주교포들의 경우 조국통일북미주협회 산하 이산가족위원회(주소 : P.O.box 1088 Downey, CA 90240-0088 전화번호 : 213-928-5051)에 수수료 50달러와 함께 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북가주지역 교포의 경우 이산가족위원회 북가주위원인 전순태씨에게 전화(408-259-4745)로 요청하면 신청서를 보내준다.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한 뒤 북한거주 가족을 찾게 되면 가족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자가 방북을 원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행신청서’와 ‘입국사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산가족 상봉 외에 일반교포의 방북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로서는 기존 방북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귀국한 뒤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북 기간은 며칠인가?
 현재 이산가족 방문의 경우 2주이다. 이 가운데 가족상봉이 3박4일, 금강산 등 관광 2박3일이다. 또 북한방문은 주로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동안 단체방문으로 이뤄진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여행 및 체재비 포함 약 1천8백달러가 소요된다. 북경까지 왕복항공비가 9백50달러, 평양까지 2백50달러이다. 체재비는 6백달러인데 여기에는 방문 기간 동안의 호텔비 식비 관광 및 고향방문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별히 고향이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1㎞당 70센트 정도의 자동차 기름값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북한방문 교포 가운데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과거 고향 주민과 좋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향방문을 자제토록 권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나쁜 여론은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이럴 경우 어느 중간지점에서 가족들만 만나도록 주선하고 있다.

북한반문 때 유의할 사항은?
 북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2백20볼트이고 수하물 탁송은 1인당 20㎏까지만 가능하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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