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없는 ‘북한법령집’출간
  • 박상기 문화부차장 ()
  • 승인 199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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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최근까지 제정 · 보완된 법령 1천1백95건 집대성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북한법령집〉전5권이 발간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온 법령 1천1백95건을 집대성한 이 책은 북한의 통치체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집 편찬에는 정경모(세종연구소 사무처장), 최달곤(고려대 법대학장), 김남식 (평화연구소 연구위원), 허 경 (연세대 법대교수), 신영호(단국대 법대교수), 박승기(전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병석(대륙연구소 연구이사)씨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독특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아직까지 단일법전이나 법령집을 출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어떤 관계 법령이 존재하느냐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대륙연구소(회장 張德진)측은 2년 동안 북한의 신문 연감 교과서 공보를 훑고 일본의 친북 교포단체인 조총련과 조선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간행물을 수집해 법령 부문만을 모았으며, 모스크바대학 북경대학 연변대학에도 연구팀을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편집위원들은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45년 10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북한에 정식으로 발족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 및 동 상임위원회와 상설회의(72년 2월이후), 내각,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및 군사위원회 등 각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제정 · 공포한 각종 형식의 법령 · 법규 중 입수 가능한 모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당의 강령, 당책 및 정강, 각종 테제 등의 문건을 별도로 정리한 이 책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북한 사회상황과 중요정책을 연차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법을 우리쪽이 먼저 정비하여 북한체제의 실상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려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법령집》의 책임편집을 맡은 李秉錫 교수는 “종래에는 법체계를 흔히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구분했으나 점차 세계의 법체계는 사회주의법과 자유민주주의법으로 구분되고 있다. 북한법은 사회주의 계열에 속하나 사회주의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법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강조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구적 가치관에 근거한 소련법에 비해 북한법은 한국의 전통적 습속과 윤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외에는 제대로 법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서구적 법체계에 의한 분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편집위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15편으로 분류된 《북한법령집》의 법구분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우리의 대법전 체계를 따랐으나 북한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정권초기에 한번 간행된 바 있는 《북조선법령집》(인민위원회 사법국, 1947)의 전13편 분류방식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즉 제1편 헌법(헌법 선거 인민회의 기타), 제2편 법원 · 법무(일반통칙 법원 법무), 제3편 행정일반(조직중앙행정 문서 상훈 경축일 외무), 제4편 지방행정(지방행정조직 지방인민회의), 제5편 치안, 제6편 군사(조직 인사 동원 조달), 제7편 재정 · 금융, 제8편 농업 · 수산, 제9편 糧政(식량공급 현물세수납), 제10편 산업 건설 상업, 제11편 교통 체신, 제12편 교육문화 과학, 제13편 노동, 제14편 보건 사회 , 제15편 사법(민사 상사 형사 형사소송) 등으로 체계화시켰다.

 

최근의 북한상황 파악엔 한계

 그러나 《북한법령집》은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40, 50년대 북한정권 초기의 법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최근의 북한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비견되어 논란되고 있는 74년 개정 신형법 조항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대륙연구소 李秉錫 연구이사는 “북한의 법운용에는 대략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법제 전반에서 무엇보다 주체사상의 강화를 꾀하고 있고, 둘째는 법제정에 당의 지도성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법령에 관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해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소련 중국에도 좀처럼 그 실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법 연구는 우리 학계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통일을 실현한 독일은 최근 분단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대두되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북한법령에 대한 연구를 깊이있게 전개해야 할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법령집》은 북한의 사회원리와 통치구조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요긴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예술가 칭호에 관한 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예술가 칭호는 고상한 예술적 기술을 소유하고 회화 조각 도표 장식 공예 및 작곡 부문의 예술발전에서와 예술간부 양성사업에서 특출한 창조적 공훈을 세우고 인민들 속에서 광범한 지지와 존경을 받으며 국가적 사회적 사업에서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에게 수여한다(196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인민기자 칭호에 관한 규정

인민기자 칭호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출판보도 부문에서 15년 이상 일하면서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당적 출판보도사업에서와 후비육성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으며 출판보도선전에서 창조적 재능을 발휘한 일꾼에게 수여한다(1971.11. 동 상임위원회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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