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입장] 미흡한 자료 공개는 잘못
  • 편집국 ()
  • 승인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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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사실 및 법률적 판단을 하는 등 엄정한 심의절차를 거친 후 ‘처분요구’ ‘감사자료’ ‘불문’ 중의 한가지 형태로 처리한다.

 심의 결과 명백하게 위법 또는 부당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징계?시정?개선 등의 ‘처분요구’를 하고 감사자가 잘못 지적하여 사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를 ‘불문’ 처리하고 있다. 한편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 또는 처리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사자료’로 처리한다.

 일단 감사자료로 결정된 사항은 관련 자료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종합 분석하게 되어 있다. 또 차후에 관련기관을 감사할 때 그 내용을 재확인?검토하여 소정의 처리절차를 밟아 이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실태를 감사하여 ‘귀청보고’한 것도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감사자료로 처리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감사자료로 처리된 이문옥씨의 ‘귀청보고’는 감사자가 감사기간 동안 감사한 내용을 우선 복명한 중간보고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공식 의사로 확정된 ‘감사결과처분요구’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귀청보고 제출 후 관계기관의 질문답변서를 받아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안을 작성하고 △과장?국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실의 검토?조정을 거쳐 △사무차장?사무총장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 주심감사위원에 회부 △주심감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통과되면 비로소 감사원 의사로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귀청보고는 정확성을 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업무용부동산 과세실태 감사의 귀청보고’는 수감기관의 소명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현장확인만 실시한 감사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상급자의 검토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감사의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감사원이 외부에 공개하는 감사결과는 소정의 처리절차를 거친 정확하고 사실로 확정된 것이라야 한다.

 감사원이 조사중인 사항이나 추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감사자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감사자료가 그대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기관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충격과 부작용 또한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감사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분간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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