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민영화하면…
  • 소성민 기자 ()
  • 승인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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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주식30% 소유해 페해 심각”…노조, 목숨 걸고 싸울 태세


방개위의 최종 보고서는 MBC를 3단계에 걸쳐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1단계는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이 정수장학회 및 MBC 본사가 보유한 지방 계열사 주식을 인수 또는 이관한다는 것이고, 2단계는 지방 계열사 민영화. 3단계는 본사 민영화로 정하고 있다.

 MBC민영화 논리의 핵심은 이곳이 광고 수입을 제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라는 점이다. 소유 구조로 보면 MBC는 주식의 70%를 공익 재단인 방문진이, 30%를 정수장확회가 보유한 ‘공영’방송사여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정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아무리 공영성을 강화하려고 해도 광고 수입 때문에 시청률 경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시청률 경쟁이 지속되는 한 저질 방송 시비는 답이 나오는 않는다는 것이 MBC민영화론의 요체다. 일본처럼 ‘1공여 다민영’방송 체제로 가야 확실히 공영답게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MBC는 정체를 밝히라’는 측의 생각이다.

방송의 질 저하와 특혜 시비 불거질 수도
 이같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80년대 말 방문진을 설립해, 80년 언론 통폐합이후 KBS를 통해 위탁 보유해 오던 MBC주식 70%를 이전하던 당시만 해도, 민영호 방안은 MBC 내에서도 활발히 거론되었다. 그러나 MBC를 민영화 할 경우 예상되는 방송의 질 저하와 특혜 시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현제 19개 지방 계열사까지 망라한 MBC의 자산 가치는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현실적으로도 민영화는 쉽지 않다).

 MBC를 민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민영 방송의 대주주 지분 상한선이다. 현재처럼 30%로 되어 있는 규정대로라면 민영화는 특헤 시비를 피할 도리가 없다. 방개위는 민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

 방개위 실행위원회가 처음에 MBC를 ‘민영화’하는 대신 ‘공적 규제 강화’로 방침을 정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행위원회는 MBC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방안으로 △공적 기여금 신설 △방문진의 편성권과 예산권 · 결산권 확보 △다른 방송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편성의 차별성 유지를 채택했다. 김승수 교수(전북대 · 신방과)는 “1공영 다민영이 좋다는 것은 고정 관념이다. 특히 지금처럼 대주주가 30%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민영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MBC 민영화는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자는 방개위의 기본 목표에도 어긋난다).

 MBC는 날벼락을 맞은 듯 발칵 뒤집혔다. 방송사 매출액의 14%(방송발전자금 7%. 공적기여금 7%)를 떼내야 한다면, 지난해 겪은 구조 조정의 몸살은 전주곡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이른행 홍보국장은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私營化)라고 생각한다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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