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징용자의 위대한 승리
  • 최영재 기자 ()
  • 승인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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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씨, 일본강관에 승소 배상금 4백10만엔 받아

일제 징용 피해자 피해보상 청구 소송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진행되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대부분 기각되었다(아래 표 참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65년에 체결한 한·일 협정으로 양국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예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본 국회 답변에서 일부 드러난다. 일본 제 123회 국회 중의원 국회외무위원회에서 한 사회당 의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을 처리하기 위한 조처인가, 저개발국 원조인가? 아니면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 지배한 대가로 치른 돈이었나?”라고 질의했다. 이 질의에 시나 외무장관은 “그것은 명백한 경제 원조다”라고 답변했다. 시나 장관은 “경제 협력 문제와 청구권 문제는 법률상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데, 사실 관계를 실증할 자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대일 청구권 소송에 돌파구를 연 것은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강원도 춘천 소재)를 만든 회장 김경석씨(73). 자신 또한 징용 피해자인 김씨가 92년 일본강관(NKK)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소송이 7년을 끌다가, 지난 4월 위자료 4백10만엔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92년 9월 이 소송을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다.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본 국회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 43년 4월12일 작업장에서 자신이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동맹 파업을 주도한 죄로 뭇매를 맞고, 왼쪽 어깨가 빠져 입원한 사실을 기록한 당시 내무성 정보국 문서를 찾아냈다. 이 문서는 재판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물증이 되었다.

 김씨는 43년 대포를 만들던 일본강관에 끌려가 2년 동아 강제 노동을 했다. 당시 김씨의 형도 일본 훗카이도 탄광에 뜰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탄광에서 사망했다. 2년 동안 노동을 하고도 노임 한푼 못 받은 김씨는 광복이 된 뒤, 징용에서 희생된 한인 유해 5백13위를 가지고 돌아와 춘천 근교에 강제 징용 희생자 납골당을 만들었다.

 김씨는 이후 줄곧 강제 징용 희생자를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의 재판이 승소한 것을 계기로 김씨는 전국에 퍼져 있는 징용 희생자 1백41명을 모아, 10월25일 다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미불 노임 피해자는 1인당 2천만엔, 현지 사망자와 전후사망자는 호프만 방식으로 계산해 4천만엔 정도로 잡았다. 김경석씨는 이 집단 소송을 위해 일본에 이미 변호사 10명과 소송지원단을 구성했고, 11월 말게 도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소송도 집단 소송이어서 원고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전국 각지의 강제 징용 피해자가 속속 새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징용자의 위대한 승리
김경석씨, 일본강관에 승소 배상금 4백10만엔 받아
 일제 징용 피해자 피해보상 청구 소송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진행되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대부분 기각되었다(아래 표 참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65년에 체결한 한·일 협정으로 양국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예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본 국회 답변에서 일부 드러난다. 일본 제 123회 국회 중의원 국회외무위원회에서 한 사회당 의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을 처리하기 위한 조처인가, 저개발국 원조인가? 아니면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 지배한 대가로 치른 돈이었나?”라고 질의했다. 이 질의에 시나 외무장관은 “그것은 명백한 경제 원조다”라고 답변했다. 시나 장관은 “경제 협력 문제와 청구권 문제는 법률상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데, 사실 관계를 실증할 자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대일 청구권 소송에 돌파구를 연 것은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강원도 춘천 소재)를 만든 회장 김경석씨(73). 자신 또한 징용 피해자인 김씨가 92년 일본강관(NKK)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소송이 7년을 끌다가, 지난 4월 위자료 4백10만엔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92년 9월 이 소송을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다.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본 국회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 43년 4월12일 작업장에서 자신이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동맹 파업을 주도한 죄로 뭇매를 맞고, 왼쪽 어깨가 빠져 입원한 사실을 기록한 당시 내무성 정보국 문서를 찾아냈다. 이 문서는 재판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물증이 되었다.

 김씨는 43년 대포를 만들던 일본강관에 끌려가 2년 동아 강제 노동을 했다. 당시 김씨의 형도 일본 훗카이도 탄광에 뜰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탄광에서 사망했다. 2년 동안 노동을 하고도 노임 한푼 못 받은 김씨는 광복이 된 뒤, 징용에서 희생된 한인 유해 5백13위를 가지고 돌아와 춘천 근교에 강제 징용 희생자 납골당을 만들었다.

 김씨는 이후 줄곧 강제 징용 희생자를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의 재판이 승소한 것을 계기로 김씨는 전국에 퍼져 있는 징용 희생자 1백41명을 모아, 10월25일 다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미불 노임 피해자는 1인당 2천만엔, 현지 사망자와 전후사망자는 호프만 방식으로 계산해 4천만엔 정도로 잡았다. 김경석씨는 이 집단 소송을 위해 일본에 이미 변호사 10명과 소송지원단을 구성했고, 11월 말게 도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소송도 집단 소송이어서 원고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전국 각지의 강제 징용 피해자가 속속 새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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