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으로 일군 재산 어찌하라고”
  • 나권일 기자 ()
  • 승인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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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유지 사기 매각 사건’ 피해자들, 국가 환수 소송 걸리자 민원 봇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사는박봉옥tL(66)는 지난해부터 난데없는 소송에 휘말려 속을 끓ㅇ고 있다. 곻ㅇ을 빼앗기고 받은 보상금으로 마련한 알토란 같은 땅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0년전 고향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입한 땅이 그 유명한 이석호씨 국유지 불법 매각 사건과 관련된 토지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가가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ㅇ다.

 1970년대에 목포세무서 관재 업무를 담당하던 이석호씨(70)가 목포?해남등 6개 시?군지역 땅 3천6백만 편을 불법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1993년 9월 사법 처리되것이 바로 유명한 ‘이석호 땅 사기 사건’ 이다(41쪽 상자 기사참조) 당시 이씨가 직계가족과 친인척?지인?제3자에게 판 땅은 모두 국가에 환수되었다 때문에 박씨처럼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아무의심 없이 국유지를 사두었던 사람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았다.

 박봉옥씨가 문제의 땅을 매입한 것은 1990년 대대로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에 살아온 박씨는 고향이 광주 상무대 이전 부지로 결정되면서 실향민이 되었다. 박봉옥?박준홍?김권섭 씨등마을 사람12면은 보상금의 대부분을 투자해 목포시 용해동의 국유지 구거(溝渠, 하천의 지류인 도랑)5천8백 평을 8억여원을 주고 매입했다. 평생 농사만 지어도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때문이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한 마을 사람들Rfl 다시 옹기종기 모여 집을 짓고 살 생각이었다. 박씨 등이 매입한 땅은 1974년 이석호씨가 당시 직장 상사의 부인이던 최아무개씨의 명의를 빌려 불법 매각한 땅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수가 없었다. 국가가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데다 목포시도 소유권이전 때 이렇다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1993년 9월 이석호씨가 국유지 불법 매각사건으로 구속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도 그저 남의 일이려니 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1998년, 목포시가 사전 통보없이 땅을 파헤치고 하천을 준설해 하수종말 처리장 관련 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목포시는 해당 국유지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재해 위험 지구라며 준서 공사를 시행했던 것이다. 매일했던 토지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마을 사람들이 항의하자 목포시는 광주 고검의 지휘를 받아국유지 환수 소송을 제기 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모아 대응했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1994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석호씨 사건토지로 밝혀진 땅은 모두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웠다. 박봉옥씨는 “국가가 꼭 필요한 땅이라면 국가가 사용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도 되지만, 딴 주인에게 보상은 해야 하지 않는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특례 매각이라도 해줘야 KS다”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특례 매각이라도 해 달라”
 장성 학성마을 사랄들처럼 정다한 절차를 밟아 매입한 땅이 이석호씨 관련 토지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자식 같은 땅을 국가에 환수당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 현재 이석호토지 사건에 휘말려 재산이 환수된 사람들은 모두 100여 명. 무안군 일로읍에 사는 신명숙씨(43)의 경우 거주지 옆의 철도 부지 100여평을 매입했다가 철도청이 제기한 소송에 패소한 5천여 만원을 들여 장만한 땅을 넘겼다. 목포 농협9조합장 오정숙)은 조합원에게 대출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가 이석호씨 관련 행정 재산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5억5천만원을 손해 보았다. 이처럼 이석호씨가 근무했던 목포?해남?진도?완도등6개시?군으 국유지 소유자들은국가가 언제 환수대상 토지 3천6백만평 가운데 지난해까지 2천2백60여만평에 대한 환수 소송 40여 건을 진행 중이다.민원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렵게 소송비용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소송을젝한 국가가패소할 리 만무하다.

 물론 흐대의 토지 사기사건피해자들이 완성에 대해 정부가 막무가내로 구를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쉴새없이 밀려드는 민원인들의 진정에 길을 여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특례 매각’의 길을 열어놓아다.이석호씨 관련 토지라도 현재 임야나 전답 등 잡종 재산으로 등재된경우는 감정기관 두곳의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의 20%를민원인이 지불하면 소유군을 인정해 주는조처이다. 그러나 박봉옥씨 땅처럼 현재 국가이행정 재산(도로. 제방.구거.유수지등)으로 사용도고 있거나 매각당시 행정 재산이어을 경우그리고  임 도시계혹지구에포함되어있는 토지 는 특례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유지 관리 부처인 재정경제는 행정 재산을 특례 매각하려면 관련 법령을 제정해 할뿐더러 보상한다 하더라고 국가 예산으로 충당행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하현수 사무관은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인들의 진정이 접수되고 이다. 불법 매각 국유 재산을 선의 취득한 피해자들인만큼 구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석호씨 관련 행정 재산 소송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원인 100여명은조만간 정부의 특례 매각이나 보상을 추고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집단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울에 올라가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천막 농성이라도 할 태세이다. 1970년대 개발 독재 시절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토지 사기사건 때문에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고통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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