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특히 투자확충을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이 투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높은 자금조달 가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다. 公金利의 인하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등 시중 실세금리의 하향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서둘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 코스트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택에 대한 현실적 대응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업의 사원주택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형평추구를 위한 제도개혁도 마찬가지다.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임대료를 폭등시키고 금융실명제의 시행이 시중자금을 浮動化, 투기를 위한 대기자금으로 변화시켜 결국 서민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면 제도개혁은 오히려 그 부작용만 클 뿐이다. 따라서 제도개혁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정책에 소비자,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되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법 질서의 확립, 기술인력 공급과 기술진흥자금의 투입 등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간의 체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릇 경제정책은 경제의 원리에서 시작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새 경제팀의 슬기로운 처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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