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들 ‘죽을 맛’
  •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 승인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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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세상]

 
공포의 7월이 다가오고 있다. 애연가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건물 안에서도 흡연실을 만들어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것마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비흡연자들은 환호하지만, 애연가들의 불만 지수는 여름 땡볕보다 더 올라가게 생겼다.

지난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7월25일부터 발효되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연면적 1천㎡(평방미터·약3백 평) 이상 되는 사무용 건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 건물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어지간한 사무실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연면적 3천㎡ 이상 되는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만 해당되었던 지금보다 금연 구역이 훨씬 늘어난다.

처벌도 더 엄격해졌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안에서 흡연할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시설 소유자가 금연 시설 및 흡연 구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3백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물 소유주들이 흡연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비상이 걸린 곳은 모든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이다. 대전시는 이미 3층마다 설치돼 있던 흡연실을 모두 폐쇄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잇달아 비슷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충남 지역의 한 공무원은 “담배를 피려면 청사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고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울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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