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법 탄생할까
  • 이숙이 기자 (sookyiya@sisapress.com)
  • 승인 2006.09.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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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관계 유착과 관련된 대형 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있다. 바로 브로커다.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에서도 수사의 초점이 상품권 발행 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쪽으로 옮아가면서 양측을 이어준 브로커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브로커의 활약상이 논란이 되면서 정가에서는 또다시 ‘로비스트 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8월30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공청회를 연 데 이어, 9월4일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주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두 의원 모두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대신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브로커가 활개칠 공간을 아예 없애자”라는 취지의 로비스트 법을 추진 중이다.

이승희 의원은 이미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역시 지난해부터 로비스트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이은영 의원도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은영 의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는 16, 17대 국회에 ‘외국 대리인 로비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로비스트 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론이 더 많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영역이 침범당한다’며 로비스트 양성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가 법 통과에 소극적인 탓이다.

게다가 이승희, 이은영 두 의원의 협력 체제도 시원찮은 눈치다. “로비스트 등록처를 법무부가 아닌 국회로 바꿔서라도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겠다”라는 두 의원의 의지가 관철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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