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양심 선언’ ‘양심적이다’ 확인
  •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6.10.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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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씨

 
감사원 전 직원 현준희씨(53)가 10년 만에 멍에를 벗었다. 1996년 현씨는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 중단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양심 선언했다. 다른 내부 고발자처럼 현씨는 그날로 보복을 당했다.

감사원은 그를 파면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씨는 1심·2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 10월18일 서울고법은 파기 환송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드문 사례이다.

재판부는 ‘현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계의 로비가 존재한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양심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10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자신의 양심 선언이 양심적이었음을 확인받은 현준희씨는 담담했다. 현씨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할 때도 무죄를 확신했다”라고 말했다. 현씨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2002년 대법에서 기각된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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