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주진우 기자 (ace@sisapress.com)
  • 승인 2007.01.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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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씨 사기 행각 첫 보도…김씨, 본지 기자 고소한 후 구속돼

 
<시사저널>은 지난해 7월14일 제874호에서 김용균 전 의원의 구권 사기 행각을 ‘정치 자금 모금? 사기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보도했다. 내용은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보도 직전 만나서 해명하겠다던 김용균 전 의원은 기자와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측근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기사를 쓴다. 무조건 소송하겠다”라고 위협했다. 그는 막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기사가 나가자 김 전 의원은 <시사저널>이 허위 사실을 적시·유포하고 있다며, 서적 발행 및 판매·배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7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때는 <시사저널>의 판매와 배포가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8월9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보도할 가치가 충분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8월16일 항고했다. 10월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가처분 재판에서는 판사에게 “책의 판매와 배포가 끝났는데 재판을 거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지적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시사저널>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리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지난 12월26일 구속된 그는 자신이 받은 22억원이 정치 자금이었고,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고, 백화점 주차장에서 돈을 건네받는 ‘007작전’을 펴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김씨에게 정치 자금 영수증을 내준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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