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만 잘해도 내 집 금방 산다
  • 노진섭 기자 ()
  • 승인 2007.08.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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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다 싸고 믿을 수 있어…온라인으로도 입찰 가능해 편리

주택, 공장, 점포, 꽃사슴, 칠면조, 보석, 송이버섯 채취권…. 지난해 공매를 통해 주인이 바뀐 물건들이다. 심지어 헬리콥터와 기차도 거래된다.
공매는 국가 재산을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 공공 기관의 매각 물건을 취합해 공매로 일반인에게 처분한다. 물건은 국가 소유 재산과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국가가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아파트를 자산관리공사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경쟁 입찰에 부친다. 물론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물건을 차지한다.
공매는 강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경매와 유사하다. 그러나 경매가 개인과 개인 간 사적(私的) 거래라면, 공매는 국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公的) 거래이다. 특히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물품을 매각하는 법원 경매와도 구분된다.

공매 시장을 활용하면 각종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 위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실.
공매 입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03년 7백여 건이던 건수가 2006년 약 1만6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매로 물건을 매각하는 공공 기관도 2003년 9백20여 곳에서 2006년 6천6백여 곳으로 늘어났다. 자산관리공사 홍인종 홍보실장은 “대부분 물건을 실제 사용할 개인이 공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수 불황과 무관하게 시장은 항상 뜨겁다. 공매에 참가한 인원도 2003년 5만여 명에서 2006년 32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2003년부터 개시된 공매를 통해 거래 금액이 2006년 6월 3조원을 돌파한 지 6개월만인 올해 1월 거래 금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라고 말했다.

4천5백만원 연립, 2천8백만원에 사기도
2년 전 회사를 퇴직한 박 아무개씨(53). 그는 지난해 남양주에 있는 56㎡ 규모의 연립주택을 감정 가격보다 1천7백여 만원 싸게 구입했다. 박씨는 “공매를 통해 감정가 4천5백만원짜리 연립주택을 2천8백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거래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매 시장에서는 특히 부동산 거래가 뜨겁다. 지난해 공매에 나온 물건은 모두 9만4천여 개. 자동차, 유가 증권, 회원권, 일반 물품, 기계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 8만5천여 개가 부동산이었다. 입찰에 나온 물건 10개 중 9개가 부동산인 셈이다. 거래된 금액은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공매로 거래되는 부동산은 크게 나누어 토지,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공장 등이다.
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이 있고 물건 자체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에서 거래되는 물건은 시중가의 약 70% 선에서 거래된다. 또 공공 기관이 확보한 물건을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김재완 온비드사업부 팀장은 “시중가의 73%에서 거래되는 경매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은 경쟁자가 많아 가격이 감정가보다 다소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미엄이나 권리금 등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라고 말했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OnBid)라는 공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각하는 기관에서 매각 대금의 1%를 매각 수수료로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다.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임대할 수도 있다. 상가 임대의 경우 권리금 등이 없고, 공매를 통해 임차한 점포는 5년 동안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학교 매점을 임대한 최 아무개씨(39·여)는 매월 3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공매를 통해 매점을 싸게 임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최씨는 “전업 주부였는데 공매를 통해 매점 자리를 싸게 임대할 수 있었다. 공매가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잘 이용하면 사업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법인 포함)은  누구나 가능하고 심지어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 공매는 내 집, 내 가게를 시중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주택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건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세대별 열람 신청을 통해 전입 일자·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상가인 경우에는 면적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공사가 공매하는 면적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수치이므로 현장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체납된 관리비 부담 여부·임차인 유무 등도 확인할 사항이다. 기타 부동산 물건도 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기본 정보 외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개별공시지가 등 관련 공문을 발급받아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뜨거워지자 일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매각해주는 회사도 생겨났다.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은 최근 전국의 부동산신탁회사나 금융기관 등이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처분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주소, 면적, 금액 이외의 상세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 업체 강은 팀장은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기본 내용을 비롯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지적 서류와 입찰 참가자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월 공매 물건이 5백건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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