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띠 제거 작업 등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 일수 1일당 5만원이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원 봉사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의2 서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구호 금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이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같은 세제 혜택에 힘입어 이재민을 향한 따뜻한 구호의 손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