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봉사도 소득공제
  • 김지수 인턴기자 ()
  • 승인 2007.12.17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된 각종 봉사 활동과 구호 금품 제공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지난 12월13일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의 복구 활동과 어민, 지역 양식업자, 관광산업 종사자 등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름띠 제거 작업 등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 일수 1일당 5만원이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원 봉사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의2 서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구호 금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이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같은 세제 혜택에 힘입어 이재민을 향한 따뜻한 구호의 손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