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이도 ‘주민등록’ 의무?
  • 김지수 인턴기자 ()
  • 승인 2007.12.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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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바둑이도 호적이 생긴다. 농림부는 1월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다. 등록 대상 동물은 우선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규정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각 시·도지사가 결정해 지역별로 운영되며, 동물 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비용은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정 등록 비용은 대한산업경제연구소가 제안한 4만5천원(등록 비용 2만5천원+등록세 2만원) 선이다.
반려동물 등록 시행에 대해 주인들은 우려 반 기대 반이다. ‘등록 제도를 이용해 고가의 분양견들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등록 비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실효성이 없다’ 등이 우려하는 목소리들. 실제로 우리보다 한발짝 앞서 2006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 중국 베이징에서는 터무니없는 규제 내용 때문에 실패의 쓴맛을 본 적이 있다. 물론 ‘광견병 관리와 유기견을 줄이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모쪼록 동물들이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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