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도 없는 절에서 문화재 관람료 받다니…
  • 정락인 기자 freedom@sisapress.com ()
  • 승인 2008.05.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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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자재암, 동두천시장 인장 도용해 입장권 위조…동두천 시민들과 법정 분쟁까지

ⓒ시사저널 임영무
오늘날 국내 불교는 금권화와 상업주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는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찰과 시민들의 갈등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소요산에 있는 자재암과 시민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동두천 시민들은 자재암을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꼽을 정도다. 도대체 소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그러는 것일까.

자재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다. <시사저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재암은 조계종 사찰 2천4백55곳 중 84번째로 땅이 많다. 소요산 관광지의 95%가 자재암 땅이다.
현재 소요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른 기준으로 2천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동두천시는 이 중 8백원인 시 징수분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자재암이 오히려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졌다. 현재 자재암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물 제1211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본)가 유일하다.

<시사저널> 취재진이 만난 소요산 등산객들 중에 문화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자재암에 문화재가 있다는 안내판은 대웅전 앞뜰에만 있다.

더욱이 자재암이 전시하고 있는 ‘보물 제1211호 반야심경은 진본이 아닌 가짜(사본)다. 진본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재암은 사본인 영인본을 전시해놓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43조1항에는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재암은 사본을 전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소요산 어디에도 사본을 전시해놓고 있다는 안내문이 없다.


자재암 주지 법해 스님 “영인본 전시해도 괜찮다” 주장

자재암 주지 법해 스님은 “문화재 보호법 제43조 2항에는 문화재의 도난·훼손 우려가 있을 때 영인본을 전시해도 괜찮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인본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하지만 아직 못했다. 보물을 내놓으면 24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관리를 책임져준다면 언제든지 (진본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 제43조 어디에도 영인본을 전시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법해 스님이 언급한 2항에는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사찰에서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자재암은 문화재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문화재청 문화재활용팀 이기배 사무관은 “가짜 문화재를 전시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문화재청은 동산 문화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조계종의 로비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가짜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문화재청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입장료 징수, 시에 알리지도 않아

자재암은 또 우회 등산로에 임시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매표소 설치와 입장료 징수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매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매표소를 시와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신규 매표소 설치는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자재암은 동두천시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자재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두천시장의 인장을 도용한 후 입장권을 위조했다. 현행 유가증권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위조 입장권은 노란색 바탕의 용지에 입장료 금액이 인쇄되어 있으며 동두천시장의 가짜 인장이 찍혀 있다. 일련번호가 3101번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3천명이 넘는 입산자들에게서 불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다. 자재암이 징수한 입장료에는 시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8백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재암은 입장료 징수 사실을 시에다 알리지 않고 입장료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현행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동두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사법 당국에 고발하거나, 자재암이 불법으로 챙긴 입장료 수입을 회수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시사저널 임영무
자재암 주지 법해 스님은 “매표소 설치와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 얘기가 된 사항이다.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동두천시는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 자재암 땅에서 받는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권 등(시장 인장 포함)을 만들어서 징수했다. 자재암의 매표소를 시와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 인장을 넣었다. 나중에 시에서 빼달라고 해서 뺐다”라고 해명했다.

법해 스님의 말에 대해 동두천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과 관광담당 박진석 계장은 “2005년 4월21일에 자재암으로부터 삼림욕장 입구에서 제한적으로 매표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으나 시에서는 추후에 검토하되 상시적으로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김진왕 문화체육 과장은 “시에서 입장료 징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시장 인장을 도용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관람료 외에 입장료까지 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는가. 현재 진행 중인 자재암과의 소요산 운영 협약이 마무리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양주경찰서가 자재암의 입장권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동두천시소요산발전추진위원회 진성복 기획분과위원장은 “소요산에서 집회할 때 집회신고를 했고 경찰 정보과에서 나왔다. 담당 경찰한테 유가증권 위조는 범죄이므로 인지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자재암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1211호’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재암은 신라 선덕여왕 14년(645)에 원효대사가 건립한 이후 세 번에 걸쳐 화재로 전소되었다. 고려 의종 7년(1153)에 최초로 화재가 난 이후 조선 순종 원년(1907) 정미의병 때는 의병 활동의 근거지여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불탔다. 그 후 한국전쟁 때 다시 폐허가 되는 수난을 겪었다. 자재암의 전각들은 그 이후 증축된 건물들이다.

그렇다면 자재암은 어떻게 조선 세조 때 발간된 반야심경약소 초간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일까. 자재암이 소장하고 있는 반야심경의 책머리에 붙은 금강경의 전문에 의하면 금강경은 조선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자재암의 반야심경은 1994년 10월17일에야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문화재청에도 문화재 지정 이전의 출처가 남아 있지 않다. 자재암 주지 법해 스님은 “내가 2004년 12월에 주지로 부임해서 그 이전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불교문화재 전문가는 “대다수 문화재는 최초 출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기 위해 도굴꾼에게서 고문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재암측이 반야심경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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