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공방’ 6대 핵심 쟁점 분석
  • 감명국.안성모 기자 ()
  • 승인 2008.07.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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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의 행방ᆞ청와대의 노 전 대통령 고발 여부도 관심
ⓒ연합뉴스


대통령 기록물 유출을 둘러싼 신·구 정권의 공방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자료 유출을 위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며 자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은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본을 가져갔을 뿐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핵심 쟁점 여섯 가지를 정리했다.

▲ 청와대와 봉하마을이 자료 유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쟁점1.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자료는 원본인가, 사본인가?


청와대와 봉하마을은 ‘자료가 원본이냐 사본이냐’를 놓고 한동안 공방을 펼쳤다. 당초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 원본이 봉하마을에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히자, 봉하마을은 “사본을 가져온 것이며 원본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원본 개념이 ‘이전 정부 이지원 시스템에 탑재되었던 하드디스크 장치’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본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봉하마을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에 봉하마을은 “원본 하드디스크는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맞섰다.

전자 문서로서 ‘원본이냐 사본이냐’ 논란은 종이 문서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원본과 같은 사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내용이 동일하다면 사실상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 문서로서 원본 기준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전자 기록물의 ‘진본성’을 확인한 후에 이관을받았다”라며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을 ‘진본’으로 보았다.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으면서 당시 청와대 업무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 자체를 가져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옮기면서 전자서명을 붙이는 등 ‘진본성’을 확보해서 이관을 받았다. 이렇게 이관받은 기록물은 원래 내용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진본’이 되는 셈이다. 현재 청와대 서버에 대부분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대통령 기록물의 원본을 이관했다면 다음 정부에 인계할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파기하는 것이 맞다. 특히 ‘대통령 지정 기록’은 관련법에 의해 보호 대상 기록으로 선정되어 최장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을 제한한다. 정치적 악용이나 무단 폐기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기록물을 남겨놓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다. 하지만 문서로서 ‘원본이냐, 사본이냐’ 문제는 이번 자료 유출논란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보다 원래의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행방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하드디스크가 봉하마을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봉하마을이 밝힌 대로 폐기 처분이 되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2. 봉하마을에 자료를 가져가면서 청와대와 협의했나?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봉하마을은 청와대의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청와대는 사전 양해든 사후 양해든 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지난 3월 말 무단 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상 반환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되기 전 봉하마을로 자료를 가져가면서 미리 다음 정권에양해를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하마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은 아니며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 때에는 자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협의 자체가 별로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3월부터는 양측의 입장 차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상황은 어느정도 맞아떨어진다. 청와대는 3월말 ‘무단 반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3개월 가까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공문으로 반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원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장이 전화 통화로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원상 반환을 요청했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봉하마을 비서실로 공문도 발송했다는 것이다.

봉하마을측도 “지난 3월 말부터 청와대와 대화를 계속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대화가계속되고 있는데 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엉터리 보도가 나오게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볼 때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하고 기록물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봉하마을측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기록원은 5월 말까지 논란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왔다”라고 설명했지만, 기록물 반환을 요청하든 열람 편의를 제공하든 국가기록원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다.

쟁점3. 봉하마을은 왜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나?

청와대는 자체 확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지난 1월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을 (주)디네드 명의로 삼성SDS에 주문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임 직전인 지난 2월14일부터 18일까지 기존 이지원 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킨 채 작업을 했고, 이후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주)디네드를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보고 있으며 대표는 허 아무개씨로 등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자금원으로서 노 전 대통령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측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봉하마을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그렇다면 봉하마을은 왜 별의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대통령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청와대 외부로 옮기고 이후 기록물 열람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모든 문서를 생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물은 이후1년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었다가 별도의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물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가 활용하려면 두 시스템 중 하나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백만 건에 이르는 기록물을 개별적으로 저장해 가져가기도 힘들거니와 이 경우 이후 필요한 때 적절한 자료를 선택해 열람하기도 어렵다.

기록 관리 시스템이 아닌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당시 청와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록 관리 시스템의 경우 기록 관리 업무 담당 부서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았고, 일반 부서에서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고 한다. 자료 접근시 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기록물을 담아간 것이 아니겠느냐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고 해서 현 청와대의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한 의혹 제기가 초기에 있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동일한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서버 컴퓨터에 들어갈 수는 없다. 봉하마을 시스템에서 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선 해킹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역시 서버 컴퓨터를 인터넷망을 포함한 광역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외부 침투에 의한 자료 유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노 전 대통령 내외나 봉하마을 비서진을 의심하게 되는 것으로 또다른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

▲ 지난 6월8일 노사모 정기총회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4. 노 전 대통령, 자료 열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 4항(기록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은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자료를 따로한 부 더 챙겨서 가지고 내려갔을까. 봉하마을의 김경수 비서관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전직 대통령의 자료 열람권을 이 정부가 빨리 확보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라도 이지원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국가기록원측이 2008년 연내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면 될때까지라도 기록의 사본 한 부를 가져가서 보겠다고 한 것이다. 즉 기록물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점이 나왔으면 굳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에 몸담았던 전 비서관은 “국가기록원측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에 따른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는 것 아닌가. 사실상 그런 시스템을 만들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봉하마을에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마저 제한하겠다는 것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봉하마을측의 설명대로라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성남의국가기록원에 찾아가서 열람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본을 갖고 있겠다는 설명이 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전용 열람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방문시 대통령 기록물 영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열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사적인 열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청와대의 문제 제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봉하마을측은 “현 정부가 하루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간에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해달라”라며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함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는 듯하다.

▲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7월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 내기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임영무
쟁점5.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에 모든 자료를 다 넘겼나?


현재 청와대가 가장 의심하고 있는 대목으로, 향후 첨예한 쟁점이 될 사안이다. 양측의 공방전이 점차 가열되면서 입장 차이가 팽팽해지자 청와대측은 급기야 “문제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를 봉하마을로 가져갔는지 여부에 있다”라며 본격적인 공격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봉하마을이 기록 중 일부를 국가에 넘기지 않고 은폐하는 과거 정권의 악습을 반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단순히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폐기했다는 측면에서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다. 청와대측은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2백4만여 건만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모든 자료를 제대로 넘겼다면 굳이 이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옮겨 무단 반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봉하마을측이 비공개로 지정한 문건들을 가져간 것도 큰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비공개 지정 문건은 최소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임 당시 대통령과 국가기록원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 등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봉하마을측은 “어차피 노 전 대통령은 지정 문건도 열람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저에서 관리되는 기록이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될지누가 알겠느냐”라며 반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지정 문건의 경우 신속하게 국가기록원 관리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자료 가운데 현재 지정 문건으로 분류된 것은 전체 자료 중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6. 노 전 대통령,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될까?

지난 7월9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심지어는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얘기도 거론되었다. 이럴경우 정국은 그야말로 최악의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9일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무단 반출된 국가기록물과 관련 시스템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쪽 반응을 보고 차후 대응 방법을 논의하겠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노 전 대통령측이 저지른 (문건 유출) 부분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이 부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불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사 봉하마을에서 자료를 반환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사법 처리는 별도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

현재 청와대측은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앞서서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나갔다가 자칫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가 아니냐”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조심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측은 이날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니 (사법 처리 여부는) 판단에 맡기겠다”라면서도 사법 처리 가능성을 끝내 열어두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경우 대통령기록법의 11조(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에 이관해야 한다)와 12조(대통령기록물을 외부에 유출할수 없다)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입장 표명이 주요 분수령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엄밀히 말해서 자료를 회수 받는 주체는 청와대가 아닌 국가기록원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봉하마을에 넘어간 자료를 전량 다 회수 받았다고 한다면, 자료를 가져간 것 자체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기에는 상당한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자칫 양측의 감정이 촉발해 봉하마을에서 자료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태가 막다른 길로 치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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