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꼼짝 마! ‘저작권 경찰’ 떴다
  •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08.10.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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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광부)에는 특별사법권을 가진 ‘저작권 경찰’ 41명이 활동하고 있다. 말하자면 저작권 분야에 한정된 전문 경찰이다. 저작권 경찰은 일반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도 영장을 받아 불법 복제 단속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등 4곳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저작권 경찰은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 라인상에 나도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울에는 온라인팀을 별도로 두고 웹하드, P2P, 헤비업로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광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 대상국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특히 그동안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용산 전자상가가 타깃의 중심이다. 문광부는 우선 용산 전자상가를 정화시켜 불법 저작물 ‘클린존’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광부는 또 현재 43%에 이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3년 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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