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위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 이은지 (lej81@sisapress.com)
  • 승인 2009.02.2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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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이 허용하는 소비자 운동은 어디까지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19일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였던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운영진 2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운영진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언소주 운동의 집단행동을 사회 통념에서 인정하는 소비자 운동 범위를 벗어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광고 불매 운동을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을 두고 ‘공모 공동 정범’으로 규정지었다.

카페 운영진과 네티즌들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위력 행사로 본다면 영향력이 없는 소비자 운동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운동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 의견을 ‘위력’으로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또, 실제로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한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독려하는 글을 쓴 운영진을 ‘공모 공동 정범’으로 보고 책임까지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한다.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으로 항의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판사들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불신하게 된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되면 조·중·동 불매 운동이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측이나, 보·혁 갈등 속에 가려진 음모라고 주장하는 측이나 오십보백보이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모질게 싸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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