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해외 영토” 일본 판례 나왔다
  • 감명국 (kham@sisapress.com)
  • 승인 2009.03.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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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일본 고등재판소, 피고인에 밀수 혐의 판결

▲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의 최재원 연구원. ⓒ시사저널 박은숙

독도의 하늘이 모처럼 쾌청해지고 있다. 최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일본의 문헌적 자료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1월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1951년 6월 공포된 일본의 ‘총리부령 24호’에서 일본 땅에 속하지 않는 도서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시한 기록을 찾아냈다.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 최재원 선임연구원(37)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세 건을 발견했다. 최연구원은 최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일본의 기록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시사저널>에 제보해왔다. 그가 찾아낸 것은  일본의 법정 기록, 즉 판결문이다. 

행정부 이어 사법부까지 자국 영토 부인한 셈

이번에 발견된 일본의 판례는 1952년 10월6일 다카마츠 고등재판소의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다. 최연구원이 확보한 판결문의 전문 중에 ‘다케○○는 피고인에게 (밀반입 물품은) ‘우토쿠마루’호가 ‘죽도’(竹島)에 상륙해서 들여온 물건이라는 사실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우토쿠마루호에 의한 운반 물자가 최초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성질의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죽도가 일본 판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판결문 전문을 번역해서 보면, 전체 사건의 개요와 함께 당시 일본 법정이 독도를 해외 영토로 규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독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문.

위의 내용은 피고측 변호인이 말한 변론 내용이다. 즉, 당시 사업가였던 피고인은 고용인 다케○○에게 돈 50만 엔을 주고 비철금속 등의 물품 구입을 부탁했다. 다케○○는 자신의 선박인 우토쿠마루호를 몰고 나카노 섬에 가서 물품을 구입했다. 그는 이어 독도에 상륙했고, 그곳을 경유해서 일본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당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여서 비철금속 등의 물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때문에 당시 일부 사업가들은 일본 인근의 오키나와 제도 등에 배를 보내서 비철금속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1951년 9월 미국 등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오키나와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등 일부 섬들을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 미국 영토였다. 따라서 일본 업자들이 오키나와 제도 등 ‘해외’ 영토에서 비철금속을 들여오는 것은 당시로서는 관세법 위반인 밀수범으로 엄격히 기소되는 상황이었다. 나카노 섬 역시 ‘해외’ 영토였다. 문제는 여기에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다케○○는 물론 그를 사주한 피고인 역시 밀수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법정이 내린 판결문에는 ‘해외에서 물품을 본방(本邦)으로 들여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최연구원은 “일본의 권위 있는 법률서적 출판사인 유비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일본 법령용어연구회편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본방은 자기 나라, 우리나라의 뜻으로 사용되거나 우리나라 영토의 전역을 의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당시 일본 법정에서는 나카노 섬과 독도를 모두 해외로 인정했고, 거기서 ‘본방으로 물건을 들여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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