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검사장에서 5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 감명국 기자 ()
  • 승인 2009.03.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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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안산시 민원즉심관

ⓒ안산시 제공

권위주의적인 법조계에 신선한 봄바람을 몰고 왔다. 전용태 전 검사장(69·사진 오른쪽)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월11일부터 안산시청에 출근하고 있다. 그가 맡은 직책은 ‘민원즉심관’이다.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전문 계약직이다. 검사장이 차관급인 만큼 그의 변신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사법과 입법 기능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시민들이 법과 친하고 법과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늘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고, 또 아쉬움도 남았었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름으로의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때마침 안산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기에 내가 평소 꿈꾸는 것과 딱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원즉심관 제도는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낯설게 다가온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도 안산시가 최초이다. 일반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빚어지는 복합 민원의 늑장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시민들로부터 민원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전즉심관은 “주로 법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법리 해석 등의 자문을 해주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뉴스를 본 시민들이 법률 상담을 위해 직접 나를 찾아오기도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시민들에게도 자문을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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