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움직이는 ‘이너서클’ 있다?
  • 감명국 (kham@sisapress.com)
  • 승인 2009.03.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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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직 중심으로 인맥 형성…법원행정처는 ‘왕당파’로 불려

ⓒ시사저널 유장훈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양심’과 ‘독립’이라는 두 단어에 방점을 찍노라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머뭇거린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으로 사법부는 또 한 번 국민 앞에 치부를 드러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이런 시련에 ‘과연 사법부만의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적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보다 정권의 교체에 더 신경을 쓰는 정치 지향성 판사들이 존재한다”라고 비난한다. 국민 앞에 서야 할 법관들이 요직과 서열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너서클’이라는 말도 생겨난다. 겉으로는 의연하고 고고한 듯,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도 복마전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법원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로 근무하는 ㅇ씨. 그는 주변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늦은 나이에 만학의 꿈을 키워 지방의 한 대학에 입학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자신이 꿈꾸던 법복을 반드시 입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어코 그 꿈을 이루었다. 사법연수원에서 보통 15~20%의 성적 우수자들만 가능하다는 판사에 당당히 뽑힌 것이다. 간신히 턱걸이를 했지만, 그 자체로도 만족했다. 판사를 처음 배출한 모교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는 모교 후배들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생을 모두 얻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ㅇ판사는 지금 가장 육중한 벽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 주변에서 연수원 동기들의 인사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기 때문이다. 누구누구는 서울에서 이른바 요직이라는 자리로 갔다더라 하는 얘기 등이다. 그는 법원 내에서 더 이상 큰 꿈을 펼칠 자신이 없어졌다. 사법고시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친 그의 ‘임관 성적’은 법원 내 동기생들 가운데 하위권에 속했다. 학교도 지방의 비명문대 출신이었다. 그의 첫 부임지 역시 한 지방법원이었다. 그는 “결국, 이렇게 지방으로만 떠돌다가 적당한 시기에 변호사 개업이나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차라리 검찰로 갈 것을 그랬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너무 야망이 강한 건가”라고 말한다. ㅇ판사가 처한 벽은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치유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판사 출신의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얼마 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라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문화가 바로 이번 신대법관 파동을 몰고 온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인맥의 형성, 특정 출신이 특정 핵심 보직을 대물림하는 문화, 특정 사조직이 우수한 인재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배타성 그리고 주요 핵심 보직에 비교적 친정부적인 인사들을 앉히고 싶어 하는 정권의 속성, 이 모든 복마전적 요소가 법원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법원의 ‘이너서클’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은 “법원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특성상 그런 경향은 미약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검찰이나 다른 조직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이지, 전혀 없다고 단언하지도 못한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대답도 제법 있었다. 결국은 ‘자리’가 문제였다. 법원은 철저히 자리를 중심으로 이너서클이 형성되고 있었다.

▲ 신영철 대법관 취임식 후 대법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웃’…영남 인사는 대약진

판사 출신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하자마자 사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선언했다. 2003년 8월 사법부 파동이 일어났다. 개혁 성향의 소장 판사들이 ‘폐쇄적인 법관 인사 시스템’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불편한 동거 관계가 끝나고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은 사뭇 개혁적인 행보를 나타냈다. 그의 주변에는 개혁 성향의 법관들이 포진했다. ‘우리법연구회’가 단연 새로운 이너서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전·현직 판사들의 개혁 성향 모임이다. 이 연구회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와 박범계 변호사가 각각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맡았다. 이대법원장 취임 직후에도 박시환 변호사가 대법관에, 김종훈 변호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이광범 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 임용되는 등 요직을 채웠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과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동거기간인 2년 5개월은 금세 지나갔다.

현 정부 들어 사법부는 다시 눈에 띄는 변신의 처세를 드러냈다. 바뀐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8월 갑작스레 김종훈 비서실장이 사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07년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한 이광범 실장은, 올해 2월 인사에서 법원행정처로의 재복귀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입성에 실패했다. 2003년 사법 파동 당시 연판장 서명을 주도하며 우리법연구회의 좌장 역할을 했던 ㅇ판사 역시 올해 2월 인사 때 법원행정처에서 지방법원으로 내려갔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2월 새롭게 임명된 주요 보직 인사를 보면 영남 출신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도표 참조).

사법부의 이너서클을 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곳은 법원행정처이다. 처장은 대법관이고, 차장은 법원장급, 각 실장은 고등부장급이다. 하지만 이들이 갖는 파워는 동급 최강이다. 판사 출신의 ㄱ변호사는 “판사의 업무에서 재판은 기본이고, 행정은 능력이라는 얘기가 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ㅇ변호사는 “검찰은 이른바 ‘보스 문화’가 통하는 조직이지만, 판사는 상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곳이다.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검찰 문화와 흡사한 곳이 바로 법원행정처이다”라고 말한다. 즉, 검찰의 경우처럼 선배가 특정 후배를 끌고 가는 인맥 형성이 법원행정처 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ㅇ변호사는 “일단 임관 성적이 중시되지만, 특히 조직 문화의 성향에 맞을 만한 젊고 빠릿빠릿한 후배들을 지목해서 법원행정처로 끌어들인다”라고 밝혔다. 법원을 오랫동안 출입해온 한 일간지의 ㅇ기자는 “워낙 안팎으로 주목받는 탓에 여기 보직을 계속 맡을 수는 없지만, 업무 역량을 인정받으면 한 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섭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밑에서 일할 후배들을 자기가 끌어들인다. 자연스럽게 법원행정처 인맥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06년 7월 KBS 탐사보도팀과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작성한 ‘법원의 양형과 법조인 사회관계망 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3년 전 자료이기는 하지만, 판사들의 성향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법원행정처의 위력은 이 보고서에도 잘 드러난다. 이곳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가 차관급(고등부장급) 이상 고위직에 오르게 될 확률은 47%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부처 근무 경험이 없는 판사가 고위직에 오르게 될 확률(9.42%)에 비해 무려 8.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실제 차관급 이상 고위직 법관의 경우 23% 이상이 법원행정처 출신이었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의 최대 노른자위임을 드러내는 셈이다.

흔히 법원행정처를 ‘왕당파’라고도 부른다. 대법원장의 수족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ㅇ기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최측근 인물이 맡게 된다. 지금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역시 이대법원장의 최측근 인물로 분류된다”라고 말한다. 김처장은 이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이대법원장과 김처장은 모두 법조계 기독교 신도들의 모임인 ‘애중회’의 멤버라고 한다. 최근까지 이 모임의 회장은 김황식 전 대법관(2008년 9월 감사원장으로 이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첫 인사였던 2008년 2월 인사에서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 그는 올해 인사에서도 유임되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다. 역대 25명의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간 판사들 가운데 무려 21명이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했다. 기획조정실장은 강일원 전 사법정책실장이, 사법정책실장은 김상준 전 대전고법부장판사가 맡았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지법에서 첫 근무를 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평판사 시절부터 수시로 법원행정처 보직을 섭렵했다.

차관급 고위직 법관의 23% 이상이 법원행정처 출신

법원행정처와 함께 주목받는 곳은 역시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일선 최고의 요직으로 꼽힌다. 신영철 대법관은 여기에서 곧바로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ㄱ변호사는 “‘판사의 꽃’은 역시 고등부장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고등부장 입성을 노리는 수많은 지법 부장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세가 막강하다”라고 말한다.  신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행위가 문제되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신대법관이 지난해 2월에 임명되었고, 올 2월 인사에서 이인재 전 서울동부지법원장이 그 후임으로 올랐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다. 역시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번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역시 요직으로 꼽힌다. 신대법관도 형사수석 시절 주요 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로 단연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해 촛불 재판 개입 사건 당시 이 보직을 맡았던 허만 수석부장은 올해 2월 서울고등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되었다.

판사들에게 선망의 대상은 고등부장이다.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ㅇ변호사는 “고등부장 정도 되면 주변 눈치를 보지 않는다. 법원장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 법원장도 함부로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단연 핵심은 역시 서울고등부장이다. 현재 서울고등부장은 5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의 사조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 성격도 애매하다. 하지만 연구 모임으로 폭을 넓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올해 초 법복을 벗은 한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는 잘 알려져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연구 모임도 내가 알기로 10여 개 된다. 그야말로 순수 연구 모임이다. 정치성향이나 이념성향을 딱히 구분 짓기가 어렵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연구 모임의 좌장이나 주도적인 인사들이라면 자연히 윗선의 주목을 받기가 쉽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내 ‘하나회’는 민사판례연구회”…연구 모임 10여 개 추정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원행정처를 법원 내의 ‘하나회’라고 규정했던데, 사실상 법원 내 하나회의 원조격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라는 말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 모임의 회원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하나회와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아주 똑똑하고 임용 성적이 매우 우수한 5명 이내로만 선별해서 선배들이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이다. 이대법원장도 민판연 회원이었다. 현 정부 들어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은 임명 당시 민판연의 회장을 맡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교체와 함께 법원의 최대 사조직이 우리법연구회에서 다시 민판연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도 법원 내에는 골품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 매번 불거져나오는 사법부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출생 성분으로 규정되어지는 골품제 탓이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ㄱ변호사는 “검사의 경우, 수사 성과에 따라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지만, 판사의 경우에는 딱히 성과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임관 성적이 많이 따라다닌다. 특히 임관 성적에 따라 첫 부임지가 결정되는데,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KBS 탐사팀 조사 보고서를 보면, 판사들의 첫 근무지가 서울일 때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갖게 될 확률이 12.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근무지가 서울이 아닌 지방일 경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확률(2.82%)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첫 근무지가 서울일 때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 오르게 될 확률 역시 15.7%로서, 서울이 아닐 때 고위직에 오르는 확률 9.91%에 비해 약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변호사는 “판사의 경우 딱히 근무 평정을 할 만한 자료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관 성적이 줄곧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은 맞다. 초기 임관 성적이 중·하위권인 판사들의 경우 대개 지방을 전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2003년 사법 파동을 주도했던 문흥수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의 최대 뇌관은 근무평정 제도이다. 법원장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평정을 매기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판사들에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원장급에서 양대 핵심 보직인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지법원장이 현 정부 들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은 의미심장하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여러 후보군 가운데 유독 영남 출신이 발탁되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법원은 앞으로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제일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 이성보 서울고등부장,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대법관으로 가는 길

법복을 입었다면 누구나 대법관을 꿈꾸게 된다. 대법관은 장관급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 40세 이상으로 판사 또는 검사·변호사를 15년 이상 거쳐야 대법관이 될 자격이 된다.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과했던 탓에 무리수를 둔 것이 화근이 되었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면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법원의 주요 핵심 보직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박시환·김영란 대법관 등을 기용해서 조금 다양화되었지만, 그래도 역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으로 첫 부임지는 서울이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과 서울고등부장 등 요직을 거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신대법관이다. 신대법관은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지법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올랐다.

KBS 탐사팀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역대 대법관들 중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이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 고등부장 출신은 무려 71%에 달했다. 그런 면에서 박시환 김영란·양창수 대법관의 이력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런 인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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