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기업’ 좋은데 새는 돈은 없을까
  • 이은지 (lej81@sisapress.com)
  • 승인 2009.04.01 10: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행정인턴 제도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26일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이 그것으로 개인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전의 개인 또는 소상공인 지원과 차이점이 있다면 1인 기업이 갖는 무형의 가치를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창의력과 아이디어, 전문 지식을 평가해 지원 금액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산업이 지식 경제를 거쳐 창조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도 획기적이다. 규제는 완화하고 세 부담은 줄이며 보험 지원은 강화했다. 완화 조치로는 최저 자본금 조건 폐지, 발효식품 및 전통식품 소규모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도 고쳐 간장·벌꿀 등 전통식품을 시골집에서 팔 수 있도록 했다. 1인 기업이 대도시에서 창업할 때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법인을 등록하면 3배에 달하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1인 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실업급여도 인정해준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법안과 관련된 5개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지원 과정이 복잡한 만큼 부작용이 예상된다. 중복 지원, 부처 간 떠넘기기, 탁상공론으로 자칫하면 국민 세금을 날릴 수 있다. 고용 정책의 하나로 졸속 제정되었던 벤처육성특별법이 혈세를 허공으로 날리게 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이번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도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이래 두 달여 만에 나왔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 실행에 앞서 더욱 신중하게 따져보고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