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많은 새싹의 미래 짓밟고 온 국민 치 떨게 한 ‘희대의 파렴치범’
  • 이은지 (lej81@sisapress.com)
  • 승인 2009.1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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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어린 나영이에게 추악한 성폭행…끝까지 무죄 주장해 2차 피해까지 입혀

▲ 조두순으로부터 성폭행당해 생긴 나영이의 상처(맨 위)와 나영이가 그린 그림 ⓒKBS

조두순은 대한민국이 아동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했고, 몰상식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다. 조씨의 극악무도한 성폭행과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법원, 주무 부처인 여성부의 몰지각함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나영이를 처음부터 맡아 치료하고 있는 신의진 소아정신과 교수가 “아동 성범죄에 대처하는 한국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사건이다”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조씨는 15년 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상습 성범죄자이다. 조씨는 공사판에서 수위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교회 인근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조씨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다고 한다. 슬하에 아들 한 명이 있다.

12년형 선고 나오자 국민들 또다시 분노

조두순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조씨 신변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조씨에게 12년형이 선고되었다는 항소심 판결이 알려지고, 국민의 법 감정이 폭발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에 조씨는 이미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조씨는 12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난 10월7일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조씨처럼 구치소나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형이 확정된 후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현재 조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자 법무부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수감자의 신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조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조 아무개씨도 “할 말이 없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단지 조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했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편지를 써,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하며 국선변호사를 요청했다는 사실만 관련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라는 말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조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나영이를 몰아세우는 바람에 나영이는 항소심에서 법원에 나와 증언까지 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녹화 CD가 증거물로 있었지만, 항소심 판결 전날에서야 제출했다. 검찰 역시 나영이에게 불필요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한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녹화상의 문제로 나영이에게 진술을 네 번이나 반복하게끔 했다. 이에 격분한 나영이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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